사실혼기간 2년, 위자료 2천만원 및 재산분할 기여도 40프로가 인정된 사례
안녕하세요. 조수영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사실혼기간이 2년이었으나 위자료 2천만원과 재산분할 기여도가 40프로 인정되었던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상대방의 외도로인해 사실혼 파탄에 이르게 됨
의뢰인은 사실혼기간이 2년된 아내로 슬하에 자녀는 없었습니다. 의뢰인은 사실혼기간 동안 남편이 외도를 하여 집을 나오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처음에는 남편을 용서하려고 하였으나 남편의 외도가 반복되고 있고 성매매까지 한 정황이 발견되어 결국 사실혼관계를 정리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2. 남편은 본인 명의 재산은 특유재산이기에 재산분할대상이 될 수 없음을 주장함
남편은 본인 명의의 재산은 사실혼관계 이전에 취득한 특유재산으로, 재산분할대상이 될 수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저는 아내를 대리하여,
1) 아내 또한 결혼 전 상당한 현금과 자동차를 갖고 있었다는 점,
2) 아내도 사실혼기간 동안 맞벌이를 하며 가계 경제에 보태었다는 점,
3) 재산분할 기여도에 있어 위자료 요소도 포함되어야 한다는 점,
4) 사실혼파탄의 책임은 전적으로 남편에게 있으며, 남편이 혼인기간 동안 외도 상대방에게 시간과 비용을 들였다는 점,
을 주장하며 아내의 재산분할 기여도는 최대한 상향되어야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3. 재산분할 기여도 40프로 및 위자료 2천만원 지급 판결
위와 같이 주장한 결과 법원에서는 아내의 재산분할 기여도를 40프로 인정한다는 판결을 내렸고, 아내는 본인의 합당한 재산분할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법원에서는 피고가 원고에게 위자료 2천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려, 아내는 마음의 상처를 다소나마 치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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