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명의 비상장주식에 대한 기여도 50프로 인정 및 재산분할금 30억원을 가져온 사례
안녕하세요. 조수영 변호사입니다.
요즘 비상장주식 재산분할 관련 문의가 늘어나고 있는데요. 오늘은 남편 명의 비상장주식에 대한 기여도를 50프로 인정받고 재산분할금으로 30억원을 가져올 수 있었던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아내가 남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함
의뢰인은 혼인기간이 15년된 아내로 슬하에 두 딸을 두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의 남편은 오랜기간 직장동료와 부정행위를 하고 있었고, 의뢰인은 큰 충격을 받아 결국 남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2. 남편 명의 법인의 비상장주식에 대한 재산분할청구를 함
남편은 법인을 운영하고 있었고 사업상 리스크를 대비하여 아파트를 아내 명의로 해두었습니다. 결국 남편 명의 자산은 비상장주식뿐이었고, 비상장주식이 재산분할대상이 되는지, 이에 대한 기여도가 어느정도 인정될 수 있을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저는 아내의 대리인으로서 비상장주식에 대해 재산분할청구를 하였고, 이에 남편은,
1) 법인은 본인 대표로 있는 회사이며 전적으로 본인 기여도 성장한 회사라는 점,
2) 아내는 법인 설립과 운영에 어떠한 기여도 하지 않았다는 점,
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저는,
1) 아내는 법인 이사로 등기되어있을 정도로 회사 운영과 관리에 적극적으로 기여하였다는 점,
2) 아내는 법인 설립과 세무업무를 직접 진행하였다는 점,
3) 남편이 법인 설립 후 성장할 때까지 아내가 세무 및 직원관리를 하였다는 점,
4) 아내는 가사 및 양육을 전담하였다는 점,
5) 해당 법인은 매출이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주식은 현금흐름법에 따라 가치평가가 되어야한다는 점,
등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3. 비상장주식 기여도 50프로 및 재산분할금 30억원 인정
결국 위와 같은 저의 주장이 인용되어 남편 명의 비상장주식에 대한 아내의 기여도가 50프로 인정될 수 있었고, 아내는 본인 명의 아파트 포함 재산분할금으로 30억원을 가져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예상했던 것 보다 좋은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