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의 가압류이의신청을 방어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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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의 가압류이의신청을 방어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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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이혼

상대방의 가압류이의신청을 방어한 사례 

조수영 변호사

상대방의 가압류이의신청을 방어한 사례

안녕하세요. 조수영 변호사입니다.

이혼시 재산분할을 할 때 상대방 명의 부동산을 가압류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상대방의 가압류이의신청을 방어한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이혼소송 전 상대방 명의 분양권에 가압류를 신청함

의뢰인은 혼인기간이 10년된 아내로 슬하에 두 자녀를 두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혼인기간 동안 남편의 폭력과 폭언으로 인해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저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이혼소송 전 상대방 명의 분양권에 대해 가압류신청을 하였고 인용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의 남편은 가압류이의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2. 남편이 가압류이의신청을 함

남편은 아내가 재산형성에 기여한 것이 없고 본인이 외벌이로 분양권을 마련하였으며 부모님으로부터 분양가액 일부를 증여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며 의뢰인이 제기한 가압류청구금액이 과도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3. 5억 공탁을 조건으로 가압류취소결정을 주장함

저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1) 혼인기간 동안 아내는 전업주부로 가사 및 양육을 전담하였다는 점,

2) 아내는 출산 전 3년간 소득이 있었다는 점,

3) 아내 또한 혼인 전 1억원 상당 금전을 가져왔다는 점,

을 주장하며 상대방의 가압류이의신청은 부당하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저는 아내의 재산분할금 5억원을 공탁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가압류취소결정을 주장하였습니다. (분양권은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집행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현금공탁을 조건으로하여 가압류취소결정을 주장하였습니다.)

4. 법원은 가압류결정을 취소한다는 판결을 내림

그 결과 법원은 5억원을 공탁하는 조건으로 가압류결정을 취소한다는 판결을 내리게 되었고 의뢰인은 이혼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시기적절하게 가압류신청을 진행하고 상대방의 가압류이의신청을 방어하여 재산을 지킬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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