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행위 증거가 없다는 점을 주장하여 원고의 상간자위자료청구를 기각시킨 사례
안녕하세요. 조수영 변호사입니다.
저는 이혼,상속사건 뿐만 아니라 상간자소송 또한 원고 및 피고측을 대리하여 사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부정행위의 증거가 없음을 주장하여 원고의 상간자위자료청구를 기각시킨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원고가 상간남위자료소송을 제기함
이 사건 원고는 아내와의 성격차이로 인해 협의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원고는 아내와 부정행위를 한 상간자에 위자료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피고는 아내와 직장동료사이였음을 주장함
저는 이 사건 피고의 대리인으로서, 원고 아내와 피고는 직장동료사이였을 뿐이고 부정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명확하게 있지 않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저는 원고와 원고 아내가 혼인기간 동안 불화가 있었고 피고와 상관없이 이미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3. 원고의 상간남위자료소송이 기각됨
결국 재판부는 저의 주장을 받아들여,
1) 원고 아내와 피고간 부정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없다는 점,
2) 원고와 원고 아내는 이미 협의이혼을 하였기에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에 이른 것이라는 점,
을 고려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상간남위자료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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