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의 분양 사기 혐의 고소를 방어한 사례
상대방의 분양 사기 혐의 고소를 방어한 사례
해결사례
매매/소유권 등

상대방의 분양 사기 혐의 고소를 방어한 사례 

이용수 변호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1. 사건의 개요

분양계약을 체결한 수분양자 분들 중 계약 체결 이후 변심으로 계약을 취소하고자 하면서 분양 사기를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오늘 소개드릴 사례 또한 그러한 사례입니다. 상대방 수분양자는 분양대행업체 대표였던 의뢰인의 설명을 듣고 수도권 소재 지식산업센터를 분양받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계약 이후 자신의 생각보다 해당 지식산업센터가 투자 가치가 없을 것 같다고 생각을 했는지 계약을 취소하기 원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상대방은 분양대행업체 대표 의뢰인을 사기 및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고소하면서 의뢰인이 자신의 동의 없이 자신의 도장을 가져가 계약서에 날인을 했다고 주장하였고, 지식산업센터의 입주가능업종 등에 대해 제대로 설명을 하지 않았다고 강변하였습니다. 고소를 당한 분양대행업체 대표 의뢰인은 매우 당황하여 저희 사무실에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진행

사건 내용을 검토해보니 의뢰인에게 사기 및 사문서위조 등 혐의가 인정되기는 어렵다고 판단이 되었고, 이에 따라 저는 (1) 의뢰인이 이틀에 걸쳐 충분히 수분양자에게 이 사건 분양계약의 내용을 설명한 점, (2) 시행사가 제공한 분양 안내책자를 근거로 설명하였고 안내 책자도 수분양자에게 전달한 점, (3) 심지어 설명을 했던 날 중 하루는 2시간 이상 수분양자의 사업장에서 설명을 하였던 점, (4) 수분양자가 진술하는 수분양자의 재산상태를 바탕으로 전체 분양대금을 산정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게 된 점, (5) 의뢰인이 설명한 후에도 계약 관련 필요서류를 모두 수분양자에게 문자메시지로 안내하였고, 이에 대해 수분양자가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던 점, (6) 수분양자가 직접 눈으로 보는 앞에서 의뢰인이 분양계약서에 날인을 하였던 점, (7) 실제 이 사건 지식산업센터는 정상적으로 시공되어 소유권이전에 어떠한 하자도 존재하지 않는 점, (8) 수분양자는 중도금 무이자대출 혜택, 건물부가세 환급 혜택, 투자가치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계약을 체결한 점 등을 구체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결국, 경찰 및 검찰은 저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해 무혐의 취지 불송치 결정 및 불기소 결정을 하였습니다!

3. 사안의 의의

이와 같이 억울하게 분양 사기 혐의로 고소 등을 당한 경우 분양계약 체결의 경위 등을 구체적으로 수사기관에 항변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나 위와 같은 고소는 민사소송과 병행하여 진행되는 경우가 많기에 금전적인 손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수사에 적절하게 대응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예지 이용수 변호사는 수많은 분양계약 관련 분쟁 해결 경험을 토대로 분양 사기 사건에 있어 의뢰인에게 최선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억울하게 분양 사기 혐의로 고소 등을 당하여 고민하고 있으시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법률사무소 예지 이용수 변호사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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