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상가 건물을 임대하고 있는 임대인으로서는 임차인이 지속적으로 차임을 연체할만한 사업자가 아니라면 일부 차임 연체가 발생하더라도 가급적 임대차계약을 유지하면서 연체차임을 회수하는 것이 더 유리한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 소개드릴 사안이 그러한 사례입니다. 의뢰인이 소유하고 있는 상가의 임차인은 원래는 임대료를 정상적으로 납부하던 자였는데, 어느 시점부터 갑자기 임차료를 무단으로 연체하기 시작했습니다. 1달, 2달 심하게 독촉을 하지 않고 기다리자 연체액이 6개월분에 달하게 되었고, 더 이상 인내할 수 없었던 의뢰인은 저희 사무실에 방문하게 되셨습니다.
2. 사건의 진행
의뢰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임대차계약서 등을 검토한 저는 임대차계약서에 차임연체로 인해 계약이 해지될 경우, (1) 렌트프리금을 반환해야 하는 조항, (2) 6개월분의 임대료 및 관리비를 위약금으로 지급해야 하는 조항 등이 존재하므로 이를 통해 상대방을 압박할 경우 계약을 유지하면서 연체차임을 회수할 여지도 있다고 판단하고 상대방에 대한 명도소송,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건물명도 소송을 진행하면서 소장에 계약 해지 시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지급해야 하는 손해배상금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그 금액이 7,000만 원을 초과함을 명시하였고, 그와 함께 점유이전금지가처분도 신속히 진행하여 상대방이 점유하고 있는 공간에 소위 딱지라고 불리는 서류를 붙여두는 집행 절차도 실시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압박이 가해지자, 상대방은 합의를 하지 않으면 자신의 손해가 더 커질 수도 있다고 판단하였는지 저희 측에 합의를 제안하였고, 결국 소송 시작 후 약 2달만에 연체 차임, 관리비, 소송비용 등을 합산한 4,000만 원 정도를 상대방으로부터 회수하는 합의서를 체결하고 사건을 종결하게 되었습니다!
3. 사안의 의의
이처럼 경우에 따라서는 명도소송 및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 파기 위기에 처한 임대차계약을 다시 회복시키는 수단이 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임차인의 차임 연체 등으로 인하여 고민 중이시라면 가장 효율적으로 건물로부터 수익을 창출하는 방안이 무엇인지 관련 분야의 경험이 풍부한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받아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예지 이용수 변호사는 수백건의 부동산 분쟁 해결 경험을 토대로 건물명도 소송 등 부동산 소송에서 단순히 승소하는 것 뿐 아니라 의뢰인의 사업상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것에 주안점을 두고, 언제나 의뢰인에게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이에 임대차계약 등으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하여 고민 중이시라면 주저하지 마시고 임대차분쟁에서 최적의 솔루션을 제시해드리는 법률사무소 예지 이용수 변호사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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