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갱신거절(실거주)을 한 임대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
임대차 갱신거절(실거주)을 한 임대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
해결사례
임대차손해배상소송/집행절차

임대차 갱신거절(실거주)을 한 임대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 

최승준 변호사

승소

서****

1. 사건개요

임대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계약갱신을 거절한 뒤 제3자에게 재임대한 사안에서,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2. 주요쟁점

  • 갱신요구권 행사 여부 및 손해배상 성립 요건

  • 임대인의 실거주 사유의 진정성

3. 원고 및 피고 주장

  • 원고(임차인):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한 임대인이 제3자에게 재임대하였으므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주장.

  • 피고(임대인): 임차인이 갱신요구를 하지 않았으므로 법상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고 항변.

4. 판결요지

법원은 갱신요구권 행사 자체가 없었으며, 임대인의 실거주 고지가 불법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보아 항소 및 예비적 청구 모두 기각했습니다.

5. 사건의 의의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의 해석 범위를 명확히 하여 임대인 방어 논리의 기준을 제시한 판결로, 항소심에서도 완전 승소한 방어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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