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건물 하자 주장하여 분양대금 1억6천만원을 할인받은 사례
분양건물 하자 주장하여 분양대금 1억6천만원을 할인받은 사례
해결사례
매매/소유권 등

분양건물 하자 주장하여 분양대금 1억6천만원을 할인받은 사례 

이용수 변호사

조정 성립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지식산업센터를 분양받으신 기업 대표님이었는데, 해당 대표님은 분양계약 체결 시에 해당 지식산업센터의 층고가 충분히 확보되기 때문에 지게차가 건물 내로 들어와 작업을 할 수 있고, 지게차를 통해 파레트를 2개 층으로 쌓아 물건을 적치할 수 있다는 것을 듣고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건물이 준공되고 현장에 가보니 층고의 높이가 현저히 낮아 지게차가 제대로 건물 내에서 작업을 할 수 없었고, 물건 또한 1개 층으로 적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대표님은 매우 당황하였습니다. 높은 분양대금을 지불하여 지식산업센터 여러개 호실을 분양받은 이유는 해당 지식산업센터에서 지게차 작업 및 물건 적치를 완료하고자 하는 의도였는데, 그것이 불가능해졌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대표님은 분양받은 지식산업센터 외에 또 다른 건물을 임차해야만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고민 끝에 대표님은 저희 사무실에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고, 이에 저희가 시행사 등을 상대로 건물의 하자 등을 주장하면서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2. 소송의 진행

위와 같은 이유로 진행된 소송에서 저는 (1) 건물 앞에 설치된 주차공간 등으로 인해 건물에 지게차 등을 통해 통행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인 점, (2) 의뢰인은 높은 층고의 창고에서 2개의 층으로 파레트를 겹쳐 쌓아 놓고 물건을 보관해두려고 하였으나, 완공된 창고의 층고가 매우 낮아 1개의 파레트만 둔 채 물건을 적재해야 하고, 이 때문에 적재 가능한 물건의 수량이 절반으로 감소하고 말았다는 점을 주로 주장하면서, 이처럼 당초 시행사로부터 설명받은 내용대로 건물을 사용할 수 없게 되면서 의뢰인이 새로운 물건 보관 장소를 구해야 하는 등 상당한 규모의 손해를 입게 되었음을 설명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저의 주장을 접한 재판부는 양 당사자 간 조정을 진행해볼 것을 권고하였는데, 진행된 조정 절차에서 상대방은 저희의 주장에 위협을 느끼고 분양대금을 할인해주겠다고 제안하였고, 이에 따라 당초 약정된 분양잔금 5억2천만원에서 무려 1억6천만원 넘게 할인한 3억6천만원까지 분양대금을 낮추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하였습니다!

3. 사안의 의의

이와 같이 분양계약 관련 소송에서 건물의 하자 등을 구체적으로 집요하게 주장할 경우, 종종 시행사 측에서 분양대금을 할인하는 방식으로 조정을 시도하는 사례가 존재합니다. 따라서 분양 건물의 하자로 인하여 고민 중이시라면 이에 대해 법률적으로 대응할 방법은 없는지 분양계약 관련 분쟁 경험이 풍부한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받아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예지 이용수 변호사는 상가 건물, 지식산업센터, 아파트, 타운하우스 등 다양한 분양 건물 관련 법률분쟁에서 의뢰인들에게 최선의 결과를 얻어드린 경험을 다수 보유하고 있습니다. 분양 건물의 하자 때문에 소송 제기 등을 검토 중이시라면 주저하지 마시고 법률사무소 예지 이용수 변호사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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