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들어 전세 들어 살고 있던 집에서 계약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여 곤란을 겪으시는 임차인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다가구주택과 같은 경우 한 건물에서 여러 명의 임차인들이 연쇄적으로 보증금을 받지 못하면서 문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오늘은 이처럼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할 경우 대응방법 등에 대해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1. 갱신 거절의 의사표시
우선 임차인으로서 계약 만기가 되면 계약을 종료하고 퇴거하기로 마음을 먹었다면 반드시 유념하여야 할 것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반드시 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기간이 도과해 버릴 경우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이 되어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2. 내용증명 발송 등 독촉
위와 같이 갱신 거절의 의사표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약 만기가 되었는데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임차인으로서는 내용증명 발송 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러한 내용증명이 어떠한 법률적 의미를 갖는다고 보기는 어렵고 단지 법률 조치를 하기 전단계의 경고 의사표시 정도의 의미 정도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 지급명령신청
위와 같이 내용증명 발송 등의 독촉 절차를 거쳤음에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다면 이제 임차인으로서는 본격적인 법률 조치를 고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경우 먼저 고려되는 것은 보통 일반적인 보증금반환소송 절차인데요. 그러한 일반 민사소송 절차는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단점이 있어, 신속하게 절차를 진행하고자 자주 선택되는 것이 지급명령 절차입니다.
지급명령신청에 대해 임대인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은 송달된 날로부터 2주만에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지급명령신청의 경우, 임대인이 지급명령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거나, 지급명령결정문이 임대인에게 송달이 되지 않는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 불가피하게 본안소송을 진행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4. 본안소송 진행 시 신속하게 절차를 진행하는 방안 - 화해권고결정 또는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위와 같이 임대인의 이의신청 등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본안소송을 진행하게 된 경우에도 본안소송에서 신속하게 절차를 진행하는 방안으로 화해권고결정(또는 조정 절차에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보통 본안소송에서 첫번째 기일이 잡히고 판결이 선고되기까지는 아무리 적게 걸리더라도 6개월 이상 기간이 소요되기 마련인데, 화해권고결정을 받고 해당 결정에 대해 쌍방 당사자가 이의하지 않을 경우 그것보다 빠른 시일 내에 사건을 종결시킬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위와 같은 화해권고결정 또는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대해 누구라도 이의를 제기한다면, 결국 불가피하게 본안소송에서 판결을 받는 절차까지 진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5. 임차권등기명령신청
그리고, 만약 위와 같은 본안소송 등 절차와 별도로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했음에도 조속히 이사를 가야 하는 상황이라면 임차인으로서는 대항력, 우선변제권 등을 유지하기 위하여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를 하지 않은채로 이사를 가버릴 경우 대항력 등이 상실되어 추후 임차 건물의 경매 등이 진행될 경우 해당 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하기 어려워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사를 가고자 한다면 이사 가기 전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하여 부동산등기부에 임차권등기가 기입되는 것까지 반드시 확인한 후 이사를 갈 필요가 있습니다.
6. 기타 고려해볼만한 조치 - 예금채권가압류
아울러 위와 같은 조치 외에도 고려해볼만한 법률상 조치는 임대인의 예금채권을 가압류하는 것입니다. 임대차보증금을 받았던 임대인의 예금계좌가 개설된 은행에 대해 채권가압류를 시도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예금채권가압류의 경우 일반적으로 가압류 전 일정금액의 현금을 공탁해야 하기 때문에 보증금을 못받은 임차인에게는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은 위 조치의 단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7. 마무리하며
위와 같이 오늘은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였을 경우 여러 대응방안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각 방안별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했을 때에 어떤 조치를 사용할지 여부는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받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위에서 보았듯이 법률사무소 예지 이용수 변호사는 다수의 임대차 관련 분쟁 해결 경험을 토대로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의뢰인들에게 최선의 방안을 제시해드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여 고민 중이시라면 주저하지 마시고 법률사무소 예지 이용수 변호사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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