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2018년 세종시 소재 토지에 조성될 전원주택 부지를 시행사로부터 매수하였으나, 시행사는 당초 약정과 달리 전원주택 조성 개발을 진행하지 못하였고, 이 때문에 의뢰인이 약 2년 동안 지속적으로 시행사에 개발업무 진행을 독촉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온갖 독촉을 견디지 못한 시행사 측은 2020년 의뢰인에게 이행합의서를 작성하여 주면서 전원주택 조성 개발이 진행되지 못하는 기간에 상당하는 지연보상금을 의뢰인에게 지급하여 주겠다고 약정하였습니다.
하지만 위와 같은 이행합의서 작성 이후에도 개발은 진행되지 않았고, 결국 의뢰인은 저희 사무실에 이행합의서에 따른 약정금 청구를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2. 소송의 진행
사건을 의뢰받은 제가 내용을 살펴보니, 이행합의서에 따라 각 기간별로 약정된 지연보상금을 구분하여야 하는 사안이었고, 기간에 따라 약정된 지연보상금 액수를 계산해보니 지연손해금까지 합산하면 3억원이 넘는 금원을 시행사에 청구할 수 있다고 사료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저는 기간별로 지연보상금을 구분하여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제기된 소송에서 시행사는 자신이 원고에게 정상적으로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하였으므로 위와 같은 합의는 부적법하다는 주장을 하기도 하였으나, 저는 이에 대해 토지 소유권 이전과 이행합의서 작성은 별개라고 반박하였고, 결국 재판부는 저의 주장을 받아들여 지연손해금까지 합산하여 3억원을 초과하는 금원을 시행사가 의뢰인에게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3. 사안의 의의
이처럼 시행사가 수분양자에 대해 구두 또는 서면 등으로 분양계약과는 별도의 약정을 하는 경우, 수분양자는 이를 근거로 시행사를 상대로 약정금 청구를 진행하는 것을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약정금 청구 시에는 해당 약정의 의미, 그에 따라 청구할 수 있는 금원 등을 적절하게 산정하는 주장/입증하는 것이 중요한데, 위 사건에서는 그러한 주장/입증이 적절하게 이뤄져 최선의 결과를 얻어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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