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검사는 부패범죄로 인한 피고인에 대한 형사사건에서,
범인 외의 자(재항고인)의 예치금 및 가상자산 반환청구권,
그리고 재항고인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제3자 명의의 자동차에 대하여
추징보전 청구를 하였습니다.
원심은 위 재산들이 추징보전의 대상이 된다고 보아
그 처분을 금지하는 추징보전명령을 발령하였고,
재항고인은 이에 불복하여 재항고하였습니다.
판결 요지 및 쟁점 정리
[대법원 2025. 9. 4. 결정]
[1] 범인 외의 자에 대한 추징보전명령 가능 여부 (한정 적극)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이하 ‘부패재산몰수법’)은
부패범죄를 근원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목적에서
범인 외의 자로부터의 추징도 허용하고 있습니다(제5조 제2항).
또한 동법 제8조는 「마약류 불법거래방지에 관한 특례법」(이하 ‘마약거래방지법’)의
추징보전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부패재산몰수법상 범인 외의 자에 대한 추징 역시,
추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할 경우
법원은 검사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범인 외의 자에 대하여 재산 처분을 금지하는
추징보전명령을 발할 수 있습니다.
[2] ‘범인 외의 자의 재산’의 의미 및 판단 기준
추징보전명령으로 처분을 금지할 수 있는
‘범인 외의 자의 재산’이란 형식적 명의에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범인 외의 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실질적 귀속 여부는
① 재산 명의인과 범인 외의 자의 관계,
② 재산 취득의 경위,
③ 자금의 출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충분한 소명이 있는 경우에 인정됩니다
(대법원 2009. 6. 25. 자 2009모471 결정 등 참조).
[3] 이 사건의 판단
대법원은 위 법리에 따라,
재항고인 명의의 예치금·가상자산 반환청구권 및 제3자 명의 자동차가
실질적으로 재항고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의 결론을 수긍하여 재항고를 기각하였습니다.
사례의 의미
이 결정은 부패재산몰수법상 ‘범인 외의 자’에 대해서도 예외적으로 추징보전명령을 허용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한 첫 중요판례입니다.
또한, 추징보전의 대상이 되는 재산의 범위를 형식적 명의가 아닌 실질적 귀속관계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는 기준을 재확인하였습니다.
즉, 범인 외의 자 명의의 재산이라도 그 실질적 소유가 범죄와 관련된 자에게 속한다면 추징보전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명시하여, 부패범죄로 인한 재산 은닉 및 명의신탁 형태의 회피행위에 대한 실효적 대응 근거를 제시한 결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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