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거 합의 실무
우리 법원은 여전히 유책주의를 견지하고 있고,
그러므로 상대방이 이혼을 원하지 않을 경우 반드시 상대방의 유책을 입증해야만 이혼에 이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혼을 원하는 쪽과 이혼을 원하지 않으면서도 여전히 별거를 하는 상대방 배우자 간에 당분간 별거를 합의로 정하거나 조정에서 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별거 합의 자체가 어떠한 유책이 될 수 있는지 여부
오래전 판결이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우리 법원의 태도는 별거 합의 자체를 유책사유 또는 재판상 이혼의 사유로 보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이혼을 여전히 한쪽이 원하지 않는다면 무조건 이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오랜기간의 별거가 지속됨으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판결 또는 조정을 통한 이혼의 가능성이 올라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법원 판결
대법원 1981. 10. 13. 선고 80므9 판결 이혼
부부가 가정불화로 이혼하기로 합의하고 이혼신고서나 각서를 작성하고 별거하고 있다는 사정만 가지고는 부부간의 애정을 되찾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단정할 자료가 없는 한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이혼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별거 합의 자체가 향후 이혼의 사유가 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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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수경 법률사무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