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피고 지역주택조합은 조합원을 모집하면서 총회의결 없이 ‘선착순 또는 이벤트 당첨자에게 2,000만 원 상당의 가전제품과 붙박이장을 무상으로 제공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이하 ‘무상제공 약정’).
이후 피고 조합은 무상제공 품목을 대폭 축소하는 내용의 총회의결을 하였고, 이에 원고 조합원은 무상제공 약정이 총회의결 없이 체결되어 무효이며, 이 약정이 조합원가입계약과 일체로 이루어진 것이므로 조합원가입계약 역시 무효라 주장하며 납부한 분담금의 반환을 구하였습니다.
판결 요지 및 쟁점 정리
[대법원 2025. 9. 4. 선고 2025다211932 판결]
[1] 총회의결 없는 조합 계약의 효력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에게 부담이 될 계약’에 해당하는 법률행위는
관련 법령 및 조합규약상 반드시 총회의결을 거쳐야 하며,
그 절차를 거치지 않은 계약의 상대방은
절차적 요건의 흠결을 과실 없이 알지 못했다는 특별한 사정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계약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2] 법률행위의 일무무효 법리의 적용범위
법률행위의 일부가 무효인 경우라도
그 무효 부분이 없더라도 행위를 하였을 것으로 인정되면 나머지는 유효하나,
여러 계약이 경제적·사실적으로 일체로서 행하여져
하나의 계약과 같은 관계에 있을 때에는
그 전부에 일무무효의 법리가 적용됩니다.
이때 ‘하나의 계약인 것과 같은 관계’에 있는지 여부는
계약체결의 경위, 목적, 당사자의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3] 이 사건의 적용
무상제공 약정은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에게 부담이 될 계약’에 해당하므로 총회의결이 필요한 사항임.
피고 조합은 총회의결 없이 무상제공 약정을 체결하였으므로 그 효력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다만 조합원가입계약과 무상제공 약정은 경제적·사실적으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나,
조합원가입계약의 주된 목적은 조합 참여 및 주택 취득으로서
원고가 무상제공 약정의 효력과 관계없이 조합원으로 가입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판단되어
조합원가입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수긍하고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사례의 의미
이 판례는 지역주택조합이 조합원에게 경제적 부담이 수반되는 계약을 체결할 때 반드시 총회의결을 거쳐야 함을 명확히 하였으며,
그 절차를 위반한 계약은 원칙적으로 무효임을 재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여러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도 각 계약의 목적과 경제적 연관성을 종합적으로 살펴 ‘일체성’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즉, 무효인 부수 계약이 존재하더라도, 주된 계약의 독립적 효용과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주된 계약은 여전히 유효할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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