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66세 여성이 고속도로를 주행하던 중 약 10초간 비상등을 켠 채 시속 200km 이상으로 질주하다가, 진출로에서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사고로 운전자와 동승자가 모두 사망하였고, 차량은 전소되었습니다.
유족들은 이 사고가 운전자의 조작이 아닌 ‘급발진’으로 인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차량 제조업체를 상대로 제조물책임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판결 요지 및 쟁점 정리
대법원 2020다263758 손해배상(기) (자) 파기환송
[1] 제조물책임 사건에서의 입증책임
제조물의 결함 및 인과관계는 원칙적으로 원고가 입증하여야 하나,
① 운전자가 자동차를 정상적으로 사용하는 상태에서
② 제조업자의 배타적 지배 영역 내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결함 및 인과관계를 추정할 수 있습니다.
[2] ‘급발진’ 사고에서의 입증 요건
급발진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운전자가 급가속 시 가속페달을 밟지 않았다는 사실을 증명하여야 하며,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에는 간접사실을 통하여 페달 오조작이 없었음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3] 원심의 판단 오류
원심은 제동등이 점등되지 않았더라도 운전자가 브레이크를 밟으려 시도하였을 가능성을 인정하여 결함을 추정하였으나,
대법원은 제동등 미점등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할 때 페달 오조작의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하였습니다.
사례의 의미
이 판례는 제조물책임 사건에서 ‘급발진’과 같은 특수한 유형의 사고에 대하여 결함 및 인과관계를 추정하기 위한 요건을 명확히 한 사례입니다.
특히 운전자의 정상적인 사용 여부(가속페달 미조작)에 대한 입증이 추정의 전제가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여, 제조물책임 소송에서의 증명책임 분배 기준을 구체화한 의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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