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행위 배우자에게 위자료를 받고, 상간자에게 위자료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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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이혼상속

부정행위 배우자에게 위자료를 받고, 상간자에게 위자료 청구 

김수경 변호사

사실관계


피고는 원고의 배우자인 A와 부정행위를 하였습니다.
원고는 A를 상대로 이혼을 청구하고, A 및 피고를 상대로 혼인파탄으로 인한 위자료 5,0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의 공동지급을 구하였습니다.
이후 A와는 1심에서 위자료 2,000만 원 지급으로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어, 원고는 A로부터 해당 금액을 지급받았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 대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을 변경하여, 피고에게 위자료 2,0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만을 구하였습니다.

판결 요지 및 쟁점 정리
대법원 2024므14938 이혼 등 (바) 상고기각

[1] 처분권주의 위반 여부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법원이 “청구의 기초가 되는 손해액”을 원고의 청구금액보다 많은 금액으로 인정하더라도,
그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하지 않은 이상 이는 처분권주의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1994. 10. 11. 선고 94다17710 판결 등 참조).

[2] 공동불법행위와 부진정연대채무
피고와 A는 공동불법행위로 원고에게 총 4,000만 원의 위자료를 배상할 부진정연대채무를 부담하였으며,
A가 그 중 2,000만 원을 변제하였으므로, 피고의 채무도 동일한 범위에서 소멸하였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2,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사례의 의미


이 판례는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법원이 청구금액보다 큰 손해액을 인정하더라도,
판결주문에서 청구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하지 않는 한 처분권주의에 반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또한 부정행위로 인한 위자료채무가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부진정연대채무임을 전제로,
한쪽 배우자가 일부 변제한 경우 다른 상간자의 책임도 그 범위 내에서 감경된다는 법리를 재확인한 의미 있는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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