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 사례] 하도급대금 _ 직접 지급
[성공 사례] 하도급대금 _ 직접 지급
해결사례
건축/부동산 일반대여금/채권추심

[성공 사례]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김현지 변호사

직접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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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채권 변호사 김현지입니다.

오늘은 제가 해결한 사례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1.사건 요약

이 사건은 조경공사업체가 시공사와 체결한 하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해, 발주처 및 관련 건설사들을 상대로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청구를 제기한 건입니다.

의뢰인은 산하 공사현장에서 조경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였습니다.

시공사는 발주처로부터 공사대금을 수령하고도 조경업체에 대한 하도급대금 1억7천여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채
기성금만 일부 지급한 후, 계약이 해지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시공사 및 발주처 간 작성된 ‘직불동의서’를 근거로,
하도급법 제14조 제1항에 따른 직접지급청구권을 행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김현지 변호사의 조력

저는 다음과 같은 논리로 의뢰인의 권리를 입증했습니다.

  1. 직불동의서의 효력 강조 : 대형건설사, 발주처, 조경업체 3자가 공동으로 작성한 ‘직불동의서’에는
    “시공사가 원고(조경업체)에게 지급할 금액을 직접 송금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참고 문서가 아니라, 하도급법 제14조 제1항 제2호의 ‘직접지급합의’에 해당함을 주장했습니다.

  2. 공사진행률 및 대금정산 검증 : 공사 완료 시점까지 약 90%의 공정이 완료되었음을 입증하였고,
    이에 따라 하도급대금 전액 중 미지급액에 대한 직접 지급청구권이 발생했다고 판단했습니다.

  3. 시공사의 지급의무 존재 주장 : 시공사가 이미 발주처로부터 해당 기성금을 수령했음에도 조경업체에게 지급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공사대금 미지급은 하도급법상 직접지급 의무 위반임을 강조했습니다.

3. 사건 결과

법원은 감사하게도 제 의뢰인의 권리를 인정하였습니다.

시공사와 발주처가 작성한 직불동의서의 내용이 하도급법 제14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직접 지급합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으며, 피고(시공사)는 원고(조경업체)에게 미지급 하도급대금 약 6천여만 원을 직접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계약서상 문구가 아닌, 실제 ‘직불동의서’가 하도급법상 직접지급 합의로 인정된 대표적 사례입니다. 즉, 원청·하수급업체 간의 합의가 명확히 존재한다면, 하도급업체는 원청으로부터 직접 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하도급대금 분쟁은 대금 지급의 연쇄 구조로 인해 소규모 협력업체가 불이익을 당하기 쉬운 영역입니다.

이 사건처럼 직불동의서나 지급합의 문서가 존재한다면, 하도급법에 따라 신속하게 직접지급청구를 통해 권리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하청업체인데 대금을 받지 못해 발만 동동 구르고 계신 경우 빠른 시일내에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셔, 권리를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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