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내용
의뢰인은 배우자와 결혼한 지 5개월로 혼인신고는 하지 않은 사실혼 상태였습니다. 배우자는 의뢰인의 외도로 사실혼이 파탄에 이르렀다며 소송을 제기하였고, 의뢰인은 위자료를 최대한으로 방어하고 혼인 기간이 짧더라도 재산분할을 인정받고자 하였습니다.
'김은영 변호사'의 조력 및 사건 진행
의뢰인은 알고 지내던 사람과 가까워진 것은 인정하지만, 결혼식 과정에서부터 배우자가 의뢰인 가족들을 무시하며 잦은 갈등을 일으켜 왔고, 배우자의 책임 또한 참작되어야 한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재산분할 인정으로 배우자에게 정산할 금액을 최대한으로 줄이고자, 김은영 변호사는 의뢰인이 결혼하며 배우자가 분양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일부 자금을 보탠 점을 들어 재산분할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배우자측은 두 사람의 혼인 기간이 짧고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랄 것이 없으므로, 결혼하며 들인 비용을 기준으로 분할이 이뤄져야 한다고 반박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선고 전 의뢰인이 배우자에게 위자료로 1,800만 원을 지급하고, 배우자가 의뢰인에게 재산분할로 4,7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강제조정하였으나, 양측 모두 이의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선고 결과, 의뢰인이 재판부가 내렸던 강제조정 결정문 상 위자료보다 더 적은 1,5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는 것으로 위자료 감액에 성공하였고, 배우자는 의뢰인에게 4,700만 원의 재산분할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의뢰인은 강제조정 결정 사항보다 더 적은 액수로 위자료를 감액하고, 짧은 기간의 사실혼임에도 재산분할을 인정받아 오히려 배우자로부터 금원을 정산받게 된 것에 만족해하였습니다.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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