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안의 배경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구체적인 손해액의 입증이 곤란한 경우, 법원은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에 따라 상당한 손해액을 직접 인정하거나, 위자료를 증액하는 사유로 참작할 수 있습니다.
2. 법원의 재량에 의한 상당한 손해액 인정
가. 관련 법령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손해배상 액수의 산정)는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구체적인 손해의 액수를 증명하는 것이 사안의 성질상 매우 어려운 경우에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의하여 인정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손해배상 액수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법원이 손해액 입증이 곤란한 경우, 입증된 간접사실들을 종합하여 재량으로 손해액을 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입니다.
나. 관련 판례
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3. 7. 5. 선고 2022가단116265 판결에서는 피고가 원고의 집에 침입하여 TV, 컴퓨터, 냉장고 등 집기류를 손괴한 사안에서, 파손된 물품이 남아있지 않아 객관적인 가치 산정이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이를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가 적용되는 '구체적인 손해의 액수를 증명하는 것이 사안의 성질상 곤란한 경우'로 판단하고, 파손된 제품의 종류, 개수, 파손 상태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재산상 손해액을 2,000,000원으로 인정하였습니다.
2) 인천지방법원 2024. 8. 22. 선고 2023나55743 판결에서는 전기매트의 결함으로 화재가 발생하여 집기 및 생활용품이 소훼된 사안에서, 소실된 동산의 구체적 내역을 특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손해액 입증이 극히 곤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고, 주거지 규모, 화재 정도, 소방서 추산 피해액 등을 종합하여 재산상 손해액을 15,000,000원으로 인정하였습니다.
3) 서울고등법원 2025. 2. 6. 선고 2024나2010950 판결은 직원의 횡령 사건에서, 횡령액의 정확한 액수 확정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에 따라, 피고가 공범에게 송금한 내역 등을 기초로 분배 비율을 추정하는 방식으로 횡령으로 인한 재산상 손해액을 산정하였습니다.
이처럼 법원은 손해 발생 사실 자체는 명백하나 그 액수 증명이 어려운 경우,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손해액을 직접 산정할 수 있습니다.
3. 위자료 증액을 통한 손해 전보
가. 관련 법리
재산적 손해의 발생이 인정됨에도 입증 곤란 등의 이유로 그 손해액의 확정이 불가능하여 배상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이러한 사정을 위자료의 증액사유로 참작할 수 있습니다. 이는 위자료의 '보완적 기능'에 따른 것입니다.
나. 관련 판례
1) 부산지방법원 2024. 12. 12. 선고 2024가단311910 판결에서는 공모전 주최 측의 채무불이행으로 수상자가 받아야 할 국무총리상을 받지 못한 사안에서, 예술 분야의 특성상 재산적 손해에 대한 입증이 곤란하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입증 곤란 사정을 위자료 증액 사유로 고려하여 20,000,000원의 위자료를 인정했습니다.
2) 서울고등법원 2025. 2. 6. 선고 2024나2010950 판결에서도 법원은 횡령으로 인한 재산상 손해액을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에 따라 산정한 후, 인정된 횡령액 외에 추가적인 횡령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이나 정확한 액수 확정이 불가능한 점 등을 위자료 증액 사유로 참작하여 2,500만 원의 위자료를 별도로 인정하였습니다.
4. 위자료의 보완적 기능 적용 시 유의사항
가. 관련 법리
위자료의 보완적 기능은 재산상 손해액의 확정이 실제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인정됩니다. 만약 손해액의 확정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입증 노력을 다하지 않고 편의적으로 위자료 명목으로 재산상 손해의 전보를 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나. 관련 판례
1) 서울고등법원 2025. 6. 11. 선고 2024나2010844 판결은 가맹계약의 부당 해지로 인한 손해배상 사건에서, 원고가 주장하는 사무실 임차료 등은 송금 내역 등으로 용이하게 입증할 수 있음에도 별다른 증거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법원은 이처럼 손해액 확정이 가능함에도 편의한 방법으로 위자료 명목 아래 사실상 재산적 손해의 전보를 꾀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판시하며 정신적 손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2)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6. 13. 선고 2023가단5075719 판결 역시 원고가 지출한 소송비용이나 장차 지출할 공사비용 등 재산상 손해는 그 성격상 손해액 입증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해 보이지 않음에도 원고가 별다른 입증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를 위자료 증액 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5. 결어
따라서 재산상 손해 발생은 인정되나 구체적인 손해액 입증이 곤란한 경우, 법원은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에 근거하여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해 상당한 손해액을 직접 인정하는 것이 원칙적인 방법입니다.
다만, 이러한 방법으로도 전보되지 못하는 손해가 있고 그 손해액의 확정이 현저히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법원은 예외적으로 이러한 사정을 위자료 액수를 산정할 때 증액 사유로 참작하여 손해 전보의 불균형을 보완할 수 있습니다.
민사적으로 손해를 입었으나 구체적인 손해액 산정이 어려운 경우 위와 같은 법리를 주장해 볼 수 있는바, 각종 손해배상, 대금청구, 용역비반환청구 등 소송 진행 대리가 필요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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