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또는 도급 계약을 체결한 헬스 트레이너의 근로자성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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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또는 도급 계약을 체결한 헬스 트레이너의 근로자성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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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또는 도급 계약을 체결한 헬스 트레이너의 근로자성 여부 

신선우 변호사

1. 사안의 배경

헬스 트레이너가 헬스장과 계약을 체결할 때는 일반적으로 프리랜서 계약 또는 도급 계약의 형태를 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헬스 트레이너는 사업자로 등록하고 사업소득세를 납부하고, 자신이 피티 회원을 많이 모집할수록 소득이 늘어나는 등, 어느 정도는 헬스 사업장에 종속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가 아니라 말그대로 사업자로 보게 될 여지도 분명히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아래와 같은 요소를 고려하면 근로자로 볼 수도 있고, 만약 그렇게 본다면 미지급 퇴직금, 미지급 해고예고 수당 등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2. 헬스 트레이너를 근로자로 볼 수 있게 하는 요소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했더라도,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상당한 지휘·감독 아래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판례는 계약의 형식보다 근로의 실질을 중요하게 판단합니다. 구체적으로 근로자성을 판단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업무 내용의 지정 및 상당한 지휘·감독 여부: 회사가 회원 배정, 홍보 업무 등 구체적인 업무 내용을 지정하고, 카카오톡 등을 통해 수시로 업무 지시를 내렸다면 지휘·감독 관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정해진 출퇴근 시간 및 근무장소의 구속 여부: 정해진 시간에 출퇴근하고 특정 사업장에 상주해야 했다면 근로자성이 강화됩니다. 출퇴근 기록이 있고, 지각 시 불이익이 있었다면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됩니다.

보수의 성격: 실제 제공한 근로의 양이나 성과와 무관하게 '기본급'과 같이 고정적인 보수를 지급받았다면, 이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볼 소지가 큽니다.

비품, 원자재, 작업 도구 등의 소유 관계: 헬스장 내 기구 등 회사의 시설을 이용하여 업무를 수행한 점도 근로자성을 뒷받침하는 요소입니다.

제3자를 통한 업무 대행 가능 여부: 의뢰인이 임의로 제3자에게 업무를 맡기는 것이 불가능했다면 사용자에 대한 종속성을 나타냅니다.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및 사회보장제도 가입 여부: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했더라도 이는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에서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다른 종속성의 징표가 뚜렷하다면 근로자성을 부정하는 결정적 이유는 되지 않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25. 7. 25. 선고 2024고정742 판결에서는 필라테스 강사가 도급계약서를 작성했음에도 불구하고, ① 정해진 출퇴근 시간 및 상주 의무, ② 회사의 임의적 수업 배정 및 보고 의무, ③ 고정급 지급, ④ 회원 상담, 블로그 작성 등 부수 업무 지시 등을 근거로 근로자성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

3. 강요된 "0원 합의서"의 효력

헬스장과의 계약을 끝내고 나올 때, 사업주 측에서 추후 퇴직금 등 금전을 청구하지 않고, 청구할시 3천만원의 위약금을 물어야 한다는 0원 합의서 작성을 강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작성 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볼 때, '0원 합의서(물품 및 금품 청산 합의서)'는 무효로 판단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강행법규 위반: 임금, 퇴직금, 각종 수당 등은 근로기준법 등에 의해 보호되는 강행법규입니다. 판례는 강행법규에 위반하여 무효인 법률행위에 대해, 그 무효 주장이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권리행사를 부정할 수 없다고 봅니다. 특히, 퇴직금 등과 관련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부제소 합의가 있더라도, 이는 강행법규인 최저임금법 등의 입법 취지를 몰각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무효라고 판단한 사례가 다수 있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이 받아야 할 정당한 임금 및 수당 등의 지급 청구권을 포기하는 내용의 '0원 합의서'는 근로기준법 등 강행법규에 위반되어 무효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불공정한 법률행위 또는 의사표시의 하자: 민법 제104조는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를 무효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합의서 작성 직후 "트레이너 계속 하실 거죠?"라는 발언이 있었던 점은, 의뢰인이 업계 평판 유지에 대한 불안감 등 심리적으로 위축된 상태(궁박)에서 합의서를 작성했음을 시사합니다. 일방적으로 모든 채권을 포기하는 내용의 합의는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를 근거로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강압적인 분위기에서 이루어진 의사표시는 민법상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로서 취소 사유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4. 대응 방안 : 노동청 진정과 민사소송 병행 진행

노동청 진정과 민사소송을 병행하는 것이 효과적인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노동청 진정: 비교적 신속하고 비용이 적게 드는 절차입니다. 근로감독관이 근로자성 여부, 임금체불액 등을 조사하고 시정지시를 내릴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시정지시에 불응하면 형사처벌(입건)로 이어질 수 있어 사용자를 압박하는 효과가 큽니다. 노동청 조사 과정에서 확보된 자료는 향후 민사소송에서 유리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 노동청 진정으로 해결되지 않거나, 사용자가 근로자성을 다투는 경우 최종적인 권리 구제를 위해 필요합니다. 판결을 통해 미지급 임금 원금은 물론, 지연이자까지 청구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노동청에 먼저 진정을 제기하여 사실관계를 확정하고 사용자의 반응을 본 후, 필요에 따라 민사소송을 제기하거나 동시에 진행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5. 결어

저는 이처럼 형식적으로는 프리랜서 계약 또는 도급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실질적으로는 근로를 제공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분들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에 대하여 검토한 경험을 다수 보유하고 있습니다.

근로자성을 다투고 싶으신 분이 계시면, 개인별로 근로자성 인정 여부가 달리 판달될 여지가 크니 사안을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고, 노동청 진정, 민사소송 절차를 대리해 드리거나, 비용이 부담되시면 소정의 비용만 받고 진정서 작성 및 첨삭만 대신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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