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을 당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 가해자의 과실상계 주장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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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을 당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 가해자의 과실상계 주장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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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상해 일반손해배상소송/집행절차

학폭을 당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 가해자의 과실상계 주장 판단 

신선우 변호사

1. 사안의 배경

가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해 머리가 찢어져 치료비를 지출하게 되었고, 정신적 충격도 상당해 위자료를 소송으로 청구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사실 피해자도 가해자를 먼저 놀리는 등 어느 정도는 원인 제공을 하였다면, 과실상계나 책임감액이 이루어질지 여부에 대하여 검토하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2. 법령 분석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이 조항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합니다. 사안에서 B학생이 A학생을 때려 상해를 입힌 행위는 고의에 의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B학생은 A학생이 입은 손해(치료비, 위자료 등)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민법 제761조(정당방위, 긴급피난)이 조항은 타인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자기의 이익을 방위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배상책임이 없다고 규정합니다. 그러나 A학생의 '놀림' 행위가 B학생의 신체에 대한 급박하고 부당한 침해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B학생의 폭행이 정당방위로 인정되어 책임이 완전히 면제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가해자의 행위가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하게 된 것이라면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행위라고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3. 판례 분석

법원은 가해 행위가 단순한 장난을 넘어선 폭행, 강제추행 등 위법한 행위일 경우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합니다. 사안과 같이 A학생이 머리가 찢어지는 상해를 입었다면, B학생의 폭행은 사회 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장난의 범위를 명백히 벗어난 위법한 행위로 평가될 것입니다.

특히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4. 8. 28. 선고 2024가단74966 판결에서는, 피해자가 먼저 가해자에 대한 욕설을 하는 등 갈등의 원인을 일부 제공했더라도, 가해자가 주먹으로 안면부를 수차례 때려 상해를 입힌 행위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피해자의 소극적인 저항 외에 적극적인 폭행이 없었던 점 등을 들어 가해자 측의 과실상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는 피해자의 유발 행위가 있더라도 가해자의 폭행이 이를 훨씬 초과하는 수준이라면 불법행위 책임이 성립하며, 과실상계가 반드시 인정되는 것은 아님을 보여줍니다.



또한, 대구지방법원 2024가단140010 판결에서도 가해자가 피해자를 폭행하게 된 데에는 예전에 피해자가 가해자를 때려 상당한 상해를 가하게 된 사건이 그 동기가 되었던 점, 가해자가 피해자를 폭행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대응하여 가해자도 타박상 등 상해를 입은 사정이 있었음에도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적극치료비 외에도 위자료로 100만원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판단하기도 하였습니다.



다만, A학생이 먼저 B학생을 놀린 행위는 B학생의 폭행을 유발한 원인 중 하나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A학생의 유발 행위를 과실상계 사유로 인정하여 B학생 측이 배상해야 할 손해액(치료비 및 위자료)을 일정 비율 감액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가해 학생 부모의 감독 책임과 관련하여, 의무자 책임가해 학생이 책임능력이 없는 미성년자인 경우, 그 부모는 민법 제755조에 따라 감독의무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합니다. 가해 학생이 책임능력이 있는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부모가 보호·감독의무를 게을리한 과실이 있고 그 과실과 손해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면 민법 제750조에 따른 일반불법행위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A학생 측은 B학생뿐만 아니라 그 부모를 상대로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이 사건의 경우

A학생이 먼저 B학생을 놀렸다는 사실만으로 손해배상청구가 기각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언어적 도발에 대한 대응으로 머리가 찢어질 정도의 신체적 폭력을 행사한 것은 방어행위의 상당성을 현저히 초과한 공격행위로서 그 자체로 위법한 불법행위를 구성하기 때문입니다. 판례는 피해자의 유발 행위가 있더라도 가해자의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하는 경향이 뚜렷합니다.

A학생의 손해배상청구는 인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다만, 배상 범위는 A학생의 과실 비율만큼 감액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A학생이 먼저 B학생을 놀린 행위는 손해배상청구를 기각시킬 사유가 되지는 않으나, 법원이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 과실상계 사유로 참작하여 배상액을 감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A학생 측은 B학생 및 그 부모를 상대로 치료비와 위자료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으며, 법원은 B학생의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하되 A학생의 유발 행위를 고려하여 최종 배상액을 결정할 것입니다.

5. 결어

이처럼 피해자의 선행 행위가 가해자의 폭행의 원인을 제공한 경우 과실상계가 일부 인정될 가능성이 있으나, 그 원인이 대단한 것이 아니거나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저항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였다면 과실상계가 인정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저는 이처럼 일방적인 폭행 사안에서 피해자가 일부 원인을 제공한 경우에 대하여 심층적인 검토를 하여 사건을 다루어 본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와 유사한 사안으로 법률적 대응을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사건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성심성의껏 응대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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