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시 재산분할을 위해서는 상대방의 정확한 재산 내역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재산을 공개하지 않거나 은닉하려는 경우, 소송 절차 내에서 법원을 통해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재산을 알아낼 수 있습니다.
1. 법령에 근거한 재산 조회 제도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청구 사건에서 상대방의 재산을 파악하기 위해 법원에 신청할 수 있는 공식적인 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재산명시신청
재산분할, 부양료 등 사건에서 가정법원은 당사자에게 재산상태를 구체적으로 밝힌 재산목록을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이는 상대방으로 하여금 스스로 자신의 재산 내역을 공개하도록 하는 절차입니다.
나. 재산조회신청
재산명시 절차만으로 사건 해결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 법원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공공기관, 금융기관, 단체 등에 당사자 명의의 재산을 직접 조회할 수 있습니다. (가사소송법 제48조의3(재산조회)) 이는 상대방이 재산목록을 성실하게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된 내용만으로는 불충분할 때 유용한 제도입니다. 재산조회를 신청할 때는 조회할 기관, 재산의 종류 등을 특정하여 서면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민사집행규칙 제35조(재산조회의 신청방식))
2. 실무상 주로 활용되는 재산 파악 방법
실무에서는 재산명시 및 재산조회 제도보다 사실조회 또는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등이 더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가. 사실조회촉탁
법원을 통해 국가기관, 공공기관, 학교, 그 밖의 단체·개인 등에게 필요한 사항의 보고를 요구하는 절차입니다. 재산분할 사건에서는 주로 아래 기관들을 대상으로 상대방의 재산 내역을 조회합니다.
나. 국세청, 세무서
소득금액증명, 납세사실증명 등을 통해 상대방의 소득 수준과 사업 현황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실제 판례에서도 법원의 과세정보제출명령 결과를 통해 혼인기간 중 부부 각자의 소득액을 확인한 사례가 있습니다. (수원고등법원 2025. 5. 29. 선고 2024나18723 판결)
다. 법원행정처, 시·군·구청 지적과, 차량등록사업소
부동산 및 자동차 소유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라.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공단
직장 가입 정보를 통해 소득 및 직장 변동 내역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
마.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법원이 금융기관(은행, 증권사, 보험사 등)에 특정인의 금융거래정보(계좌 입출금 내역, 잔고, 주식, 펀드, 보험계약 및 해지환급금 등)의 제출을 명령하는 절차입니다. 이를 통해 상대방의 예금, 주식, 보험 등 금융자산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가상자산(코인) 거래소를 상대로도 조회가 이루어져 상대방의 코인 보유 현황 등을 파악하기도 합니다.
실제 판례에서도 법원의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을 통해 상대방의 예·적금 해지금, 보험해지환급금 내역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분할대상재산을 산정한 바 있습니다. (수원고등법원 2025. 5. 29. 선고 2024나18723 판결)
3. 판례를 통해 본 재산 특정 과정
수원고등법원 2025. 5. 29. 선고 2024나18723 판결은 재산분할과 관련하여 법원이 어떻게 재산을 특정하는지 잘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수원고등법원 2025. 5. 29. 선고 2024나18723 판결)
이 사건에서 법원은,
1. 과세정보제출명령 결과를 통해 남편(B)과 아내(피고)의 혼인기간 중 총 소득액을 각각 특정했습니다.
2.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결과를 통해 아내(피고) 명의의 예·적금 해지금과 보험해지환급금 액수를 정확히 파악했습니다.
3. 이를 바탕으로 이혼 시점의 분할대상재산을 부동산, 자동차, 예·적금, 보험해지환급금 등으로 구체화하고, 각 재산의 가액을 평가하여 부부 각자의 순재산을 산정했습니다.
이처럼 이혼 소송 과정에서 법적 절차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상대방이 비협조적이더라도 그의 명의로 된 상당 부분의 재산을 파악하여 정당한 재산분할을 받는 데 필요한 증거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4. 결어
저는 이처럼 실제 이혼소송을 진행하면서 재산분할 대상 조회, 재산분할 포함 여부 등에 대하여 다투어 10년 이상 혼인기간을 유지하였음에도 재산분할로 8대2를 받아낸 경험을 보유하고 있는바, 이혼, 재산분할에 대하여 상담이나 소송이 필요하신 분은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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