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변호사로서 의뢰인을 대리하여 내용증명을 작성하고 발송하는 업무를 다수 수행하고 있습니다.
가령, 이웃과 사이가 매우 좋지 않고 여러번 층간소음이나 생활 질서 유지, 청결 등에 대하여 항의하였으나 제대로 들어주지 않을 때는 좀 더 강력한 항의 수단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또는, 오히려 상대방 측에서 "사적으로 더 이상 연락할 경우 스토킹으로 경찰에 신고하겠다."라고 한다면 직접 더 이상의 항의를 하기가 곤란할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 많은 의뢰인분들이 변호사인 저를 통해서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업무를 맡겨주시고 있습니다.
기초사실관계, 증거, 상대방에게 요구하고자 하는 내용 등을 정리해서 보내주시면, 제가 법률적으로 법령, 판례를 간단히 넣기도 하면서 내용증명(층간소음 조치 요청 및 법적대응 예고의 건)을 작성하여 "법률사무소 예준 신선우 변호사"명의로 발송해 드립니다.
내용증명을 보내기 위하여는 성명 또는 법인명, 주소는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이름을 모르면 내용증명을 보낼 수는 없고, 등기우편이나 일반우편, 문자메시지 발송 등 다른 수단을 통해야 합니다.
내용증명은 기초사실관계, 요구사항을 논리정연하게 작성하고, 발신자용, 우체국용, 수신자용으로 같은 내용 총 3부를 인쇄하여 우체국으로 가져가면 1부는 돌려받고 1부는 우체국에서 보관하며 1부는 수신자에게 발송합니다.
이후 수신자가 주소지에 없거나 하면 2회쯤 송달을 더 해보게 되고, 결국 부재 등 사유로 수신하지 못하면 다른 수단(문자메시지 발송 등)을 강구해 보아야 합니다.
본 사안에서는 해당 소음이 수인한도를 넘는다는 점, 일부 모욕적 발언 행위는 형사범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 조치 요구 사항 등을 정리하여 작성하였습니다.
내용증명 작성 및 발송에 대하여 문의가 있으신 분이 계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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