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증명 작성 및 발송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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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 작성 및 발송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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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 작성 및 발송 방법 

신선우 변호사



저는 변호사로서 의뢰인을 대리하여 내용증명을 작성하고 발송하는 업무를 다수 수행하고 있습니다.

가령, 이웃과 사이가 매우 좋지 않고 여러번 층간소음이나 생활 질서 유지, 청결 등에 대하여 항의하였으나 제대로 들어주지 않을 때는 좀 더 강력한 항의 수단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또는, 오히려 상대방 측에서 "사적으로 더 이상 연락할 경우 스토킹으로 경찰에 신고하겠다."라고 한다면 직접 더 이상의 항의를 하기가 곤란할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 많은 의뢰인분들이 변호사인 저를 통해서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업무를 맡겨주시고 있습니다.

기초사실관계, 증거, 상대방에게 요구하고자 하는 내용 등을 정리해서 보내주시면, 제가 법률적으로 법령, 판례를 간단히 넣기도 하면서 내용증명(층간소음 조치 요청 및 법적대응 예고의 건)을 작성하여 "법률사무소 예준 신선우 변호사"명의로 발송해 드립니다.

내용증명을 보내기 위하여는 성명 또는 법인명, 주소는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이름을 모르면 내용증명을 보낼 수는 없고, 등기우편이나 일반우편, 문자메시지 발송 등 다른 수단을 통해야 합니다.

내용증명은 기초사실관계, 요구사항을 논리정연하게 작성하고, 발신자용, 우체국용, 수신자용으로 같은 내용 총 3부를 인쇄하여 우체국으로 가져가면 1부는 돌려받고 1부는 우체국에서 보관하며 1부는 수신자에게 발송합니다.

이후 수신자가 주소지에 없거나 하면 2회쯤 송달을 더 해보게 되고, 결국 부재 등 사유로 수신하지 못하면 다른 수단(문자메시지 발송 등)을 강구해 보아야 합니다.

본 사안에서는 해당 소음이 수인한도를 넘는다는 점, 일부 모욕적 발언 행위는 형사범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 조치 요구 사항 등을 정리하여 작성하였습니다.



내용증명 작성 및 발송에 대하여 문의가 있으신 분이 계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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