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를 만날 권리,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
면접교섭권 보장받는 법적 방법
이혼 후 아이를 보고 싶지만,
전 배우자의 반대로 인해 자녀를 만나지 못하고 계신가요?
또는 이혼소송 중인데, 상대방이 자녀와의 접촉조차 막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면접교섭권은 단순한 '부모의 권리' 그 이상입니다.
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중요한 권리이며,
자녀에게도 부모와 교류할 권리가 있다는 점에서
'자녀와 부모 모두의 권리' 인 것이죠.
오늘은 면접교섭권의 개념부터 법적 절차, 실제로 취할 수 있는 조치들까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면접교섭권'으로 자녀를 만날 수 있는 방법
1. 면접교섭권이란 무엇인가요?
면접교섭권은 이혼이나 별거로 인해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가 자녀와 정기적으로 만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민법 제837조의2에 따라,
이는 단순한 만남에 그치지 않고 전화 통화, 편지 교환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면접교섭권은 자녀의 정서적 안정을 위한 제도입니다.
대법원도 면접교섭권을 천부적인 권리로 인정하며,
이를 전면적으로 배제한 부모 간의 합의는 무효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서울가정법원 2009. 4. 10. 선고2009브16 결정
"면접교섭 전면 배제는 무효"
설령 비양육친이 '아이를 낳아 주고 이혼해 주면 돈을 주겠다'는
대리모약정에 따라 자(자녀)를 임신하고 출산하였다 하더라도,
비양육친의 자녀에 대한 면접교섭권은 천부적인 권리인바,
이를 전면적으로 배제하는 당사자간의 합의는
민법 제103조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로서 효력이 없다고 하여, 면접교섭권을 인정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2. 이혼 소송 중에도 자녀를 만날 수 있나요?
이혼 소송이 진행 중이라도 자녀와의 만남이 법적으로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사소송법에 따른 '사전처분 신청'을 통해 자녀와의 면접교섭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비양육자가 장기간 자녀와 만나지 못하는 상황에서,
자녀의 복리를 위한 조치로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협의이혼 후 면접교섭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협의이혼 시에는
'자의 양육과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 를 법원에 제출합니다.
이 협의서에 면접교섭권에 대한 내용도 포함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야 법적인 강제력이 생깁니다.
면접교섭 심판청구 → 면접교섭 이행명령 신청
협의이혼 시,
법원에서 양육비 부담조서를 작성하고 양육비 미지급시 강제집행이 가능하지만
면접교섭을 포함한 그 외 합의내용은 추후 분쟁이 발생 시 별도로 법적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즉, 면접교섭 합의만으로는 강제력이 없기 때문에
상대방이 협의 내용을 따르지 않는다면 별도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이를 만나지 못하게 할 경우, 어떤 법적 대응이 가능한가요?
상대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아이와의 접촉을 막고 있다면,
가정법원에 '면접교섭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증거자료>
문자 메시지
전화 통화 내역
만남 요청 기록
이행명령 후에도 상대방이 계속 거부할 경우
과태료 부과, 심한 경우 양육자 변경 사유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면접교섭권 행사 시 반드시 기억해야 할 점
①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면접교섭권은 어디까지나 자녀의 이익을 위한 제도입니다.
가정법원은 자녀의 건강, 안전 등 복리를 최우선으로 판단하며
필요할 경우 만남의 방식과 시간을 제한하기도 합니다.
② 장기적 관점의 접근
일시적인 갈등이나 혼란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면접교섭의 긍정적인 영향을 고려해야 합니다.
가정법원은 이런 점을 고려하여 탄력적인 면접 방식을 결정하기도 합니다.
③ 양육자의 협조 의무
양육자는 자녀의 정서적 안정과 부모와의 관계 유지를 위해
면접교섭에 협조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악의적으로 방해하는 경우, 법원은 단호하게 대응합니다.
아이를 만날 권리는 '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이혼했다고 해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부모로서 아이를 사랑하고, 함께 시간을 보내고자 하는 마음은
법적으로도 정당한 권리입니다.
하지만 때로는 상대방의 방해로 이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이럴 때는 감정적 대응보다는 법률전문가의 조언을 통해
면접교섭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는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사무소 하라'는 이혼, 양육, 면접교섭 문제에서
수많은 사건을 맡아온 이혼전문로펌입니다.
자녀를 만나고 싶은 부모님의 간절한 마음,
법의 힘으로 함께 지켜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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