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상의 목적이든 미용상의 목적이든 살면서 다양한 시술을 받게 됩니다.
미용실, 네일샵, 피부관리실 등 여러 업종들이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시술을 받는 중 사고가 발생하여 신체적인 피해를 입는 경우도 있습니다.
통상적으로는 피해를 입은 부분에 대해 서로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보상을 받고 종결이 됩니다.
하지만 시술을 한 사람이 자신의 잘못이 없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자신의 잘못은 있지만 보상은 해 줄 수 없다면서 다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합의나 보상 자체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때도 있습니다.
본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하여 일정 금원을 받으시게 됩니다.
하지만 상대방의 행위가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경우라면 '업무상과실치상'으로 처벌할 수도 있습니다.
단순히 다쳤다고 해서 전부 다 업무상과실치상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시술을 받는 동안 있었던 상황이나 그 이후의 과정들을 종합하여 주장을 일목요연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사안에서는 변호사가 참여한 가운데 피해 진술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미리 시술 과정이나 이후의 사정들을 종합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상대방에 대한 송치를 이끌어냈습니다.
원만히 해결하고 합의를 한다면 제일 좋겠지만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시술 과정에서의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꼭 한 번 찾아와 상담을 받아보실 것을 추천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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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과실치상] 시술을 받던 중 상해를 입은 사례](/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uploads%2Ftitleimage%2Foriginal%2F5c7e8ec7dd1ed43199555a20-original.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