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에 이용된 계좌 명의자들도 '속아서' 계좌 정보를 제공한 경우가 많습니다.
나도 피해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는 이미 계좌에 수많은 거래내역이 찍힌 다음입니다.
결국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이나 통신사기피해환급법위반(방조) 조사를 받게 됩니다.
하지만 형사 사건에서 끝이 나는 것이 아닙니다.
형사 사건에서 끝나지 않고 계좌가 이용된 범행의 피해자들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계좌 정보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서 일부 손해배상을 해야 하는 경우도 충분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형사' 사건만을 대응하는 것에서 끝이 아닙니다.
'형사' 사건 초기부터 진술 내용과 자료 등을 충분히 준비하여 이어지는 '민사' 사건까지 함께 대응하셔야 합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사기(통신사기피해환급법위반)(방조) 혐의에 대해서는 불송치(혐의없음)로 방어하였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들어온 손해배상 청구 사건에 대해서도 충실히 방어하여 전부 승소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형사 사건부터 첫 대응을 잘못하였다가는 더 큰 불이익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사건 초기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형사' 사건은 물론 '민사' 사건도 깨끗하게 해결하셔야 합니다.
그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시다면 조선호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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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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