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영장이 발부되기 전 구속 전 피의자심문 절차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위와 같은 절차를 거쳐 구속영장까지 발부가 되었다면 판결 선고시까지는 대체로 구속 상태로 진행이 됩니다.
하지만 정말 마지막으로 재판에 넘어가기 전 구속 여부를 다투고 싶다면 하나의 방법이 남아 있습니다.
바로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제1항에 따른 구속적부심입니다.
언론에서야 자주 볼 수 있지만 사실 적부심사는 자주 있는 경우가 아닙니다.
피의자심문 절차를 거친 후 영장이 발부가 되기 때문에 적부심사에서 결과를 바꾸기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구속 전 피의자심문 당시와 바뀐 상황이 있거나 미처 주장하지 못한 부분 등이 있다면
기소 되기 전 적정한 시기에 구속적부심을 진행해 볼 가능성은 있습니다.
이번 사안에서는 다른 사람과의 공모 관계, 증거 인멸을 의심 받는 상황에서 구속영장이 발부가 되었습니다.
구속영장이 발부가 된 후 변호인과의 상의하여 구속적부심을 진행하였던 사건입니다.
의뢰인의 진술과 수사 기록 등을 종합하여 변호인이 밤낮으로 현장에서 자료를 직접 수집하였습니다.
그리고 구속적부심에서 인용이 되어 보증금 납부 조건으로 석방이 되었습니다.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것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것은 굉장히 차이가 큽니다.
적극적으로 방어할 수 있는 증거 자료를 피고인 입장에서 직접 수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쉽지 않은 절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혼자서 하기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한 번 더 기회를 받고 싶다면
현장을 직접 찾아다니는 변호사의 도움을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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