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안의 배경
최근 법률 상담을 하다보면 미성년자(만 19세 미만)인데 범죄를 저질렀거나 범죄에 연루된 경우를 접하게 됩니다.
미성년자에 대하여 촉법소년, 범죄소년, 형사미성년자 등 여러 개념을 들어본 적이 있으시겠지만 이에 대하여 정확히 아시는 분은 많지 않으실 것으로 보이고, 특히 미성년자의 경우 사건이 소년부로 송치되어 보호처분을 받는다면 전과가 남지 않는 등 일반적으로 성년과는 다르게 취급되기도 합니다.
아래에서는 미성년자에 대한 형사책임에 대하여 검토하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2. 미성년자 형사책임의 법적 구분
우리 법체계는 미성년자를 연령에 따라 세 단계로 구분하여 각기 다른 법적 절차를 적용합니다.
1) 만 10세 미만의 소년: 형법과 소년법상 어떠한 처벌이나 보호처분의 대상도 되지 않습니다.
2) 촉법소년 (만 10세 이상 ~ 만 14세 미만): 형법 제9조에 따라 형사책임능력이 없는 형사미성년자에 해당하여 형사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소년법 제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경우, 소년부의 보호사건으로 심리되어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범죄소년 (만 14세 이상 ~ 만 19세 미만): 형사책임능력이 인정되므로 원칙적으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다만, 법원은 범행의 동기, 소년의 성행, 환경 등을 고려하여 형사처벌 대신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을 부과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면 사건을 관할 가정법원 또는 지방법원 소년부로 송치할 수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소년사법의 목적이 처벌보다는 교화와 개선을 통해 건전한 사회인으로 육성하는 데 있음을 강조하며, 형사미성년자 연령 하향을 통한 처벌 강화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표명한 바 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및 처분 사례
가. 형사처벌과 보호처분의 선택
법원은 범죄소년에 대해 형사처벌을 할 것인지, 아니면 소년부로 보내 보호처분을 받게 할 것인지를 결정할 때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소년법 제50조(법원의 송치)는 법원이 소년에 대한 피고사건을 심리한 결과, 형사처벌보다 보호처분을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하면 사건을 관할 소년부에 송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피고인이 소년인 경우, 그 특성을 고려하여 교화와 선도를 통한 건전한 사회인으로의 성장을 돕기 위한 취지입니다.
판례는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더라도, 피고인이 아직 어린 소년으로서 인격이 형성되어 가는 과정에 있고, 개선의 의지를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형사처벌보다는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통해 교화하고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하도록 돕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만 17세의 피고인이 공동공갈미수 등 범행을 저질렀으나,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사건을 서울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5고단206).
나. 소년범에 대한 형사처벌
범죄소년에 대해 형사처벌이 결정되면 성인과 같이 형사재판을 받게 되지만, 소년법상의 특칙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부정기형(不定其刑)의 선고입니다. 이는 소년이 개선되는 정도에 따라 조기에 사회에 복귀할 기회를 주기 위한 것으로, 장기와 단기로 기간을 정하여 형을 선고하는 방식입니다.
소년법 제7조(형사처분 등을 위한 관할 검찰청으로의 송치)는 소년부에서 조사 또는 심리 중인 사건이라도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 사실이 발견되고 그 동기와 죄질이 형사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여 일반 형사절차를 밟도록 할 수 있음을 규정합니다.
한편, 소년법 적용 연령의 기준 시점과 관련하여, 판례 및 법리 해석에 따르면 소년부 송치 결정의 기준이 되는 '소년'인지 여부는 범행 시가 아닌 사실심 판결 선고 시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범행 당시에는 소년이었더라도, 사실심 판결 선고 시에 만 19세 이상이 되면 원칙적으로 소년법상 소년부 송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만약 범죄 당시 연령이 만 18세 7개월으로 만 19세까지 얼마 남지 않았다면 소년부 재판이 종결되기 전까지 소년의 지위를 유지하는지 여부가 관건이 됩니다. 수사 및 재판이 신속하게 진행되어 만 19세가 되기 전에 사실심 판결이 선고될 수 있다고 보인다면 소년부로 송치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볼 수 있으나, 그렇지 않을 경우 일반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커집니다.
광주지방법원 판결에서는, 같은 반 친구에게 성매매를 유인하고 성착취물을 제작·배포한 중학생 피고인(소년범)에 대해 소년법을 적용하여 장기 2년 6월, 단기 1년 6월의 징역형을 선고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는 소년범이라 할지라도 죄질이 매우 불량한 경우 엄중한 실형이 선고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광주지방법원 2024고합152).
4. 형사미성년자 연령 하향 관련 논의
최근 촉법소년에 의한 강력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형사처벌이 가능한 연령을 현행 만 14세에서 낮추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러한 형사미성년자 연령 하향 조정에 대해,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등 국제인권기준이 요구하는 소년의 사회복귀와 회복의 관점에 반하며, 소년범죄 예방과 재범 방지를 위한 실효적 대안으로 보기 어렵다는 반대 의견을 표명하였습니다.
위원회는 단순히 처벌 연령을 낮추는 것보다 소년분류심사원, 소년원 등 교화·교정시설을 확충하고, 보호관찰 인력을 늘리며, 다양한 교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의 종합적인 대안 마련이 더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5. 결어
저는 이처럼 형사미성년자에 대한 형사사건 관련 다수의 검토를 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만약 자녀가 범죄에 연루되었고 적극적으로 무죄나 무혐의를 주장하여야 할 필요가 있거나,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은 명백하지만 각종 양형사유를 주장하여 소년부 송치, 경미한 수준의 보호처분이 내려지도록 할 필요가 있을 경우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변호인의견서 제출, 피해자와의 합의, 변호인으로서 경찰 조사시 및 법정 공판기일에 동석 등을 함으로써 법률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경미한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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