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통사고 합의 누가 처벌불원 의사를 할 수 있나요? "
안녕하세요. 교통사고변호사 검사출신 여성변호사 유수빈입니다.
교통사고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불의의 사고이지만
법적 절차에 들어가면 생각보다 복잡하고 까다로운 쟁점이 많습니다.
오늘은 그중에서도 '반의사불벌죄'와 관련된 중요한 판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반의사불벌죄란 무엇인가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공소가 취소되거나 아예 처벌을 받지 않게 되는 범죄를 말합니다.
교통사고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다만 예외도 있습니다. 12대 중과실 사고에 해당한다면 피해자와 합의를 하더라도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12대 중과실이 아니더라도 반의사불벌죄로 취급하는데요.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경우,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은 경우, 보험계약이 무효이거나 해지된 경우입니다.
종합보험과 중상해의 의미
종합보험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자동차를 구입할 때 가입하는 자동차 보험을 말합니다.
보통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12대 중과실이 아닌 이상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중상해는 상해로 인해 생명의 위험이 발생하거나 불구·불치·난치의 질병이 생긴 경우를 의미합니다.
대표적인 예로 실명, 식물인간, 영구적인 장애 등이 있습니다.
따라서 중상해가 인정된다면 처벌 수위가 높아지므로 반드시 피해자와의 합의가 중요합니다.
합의 후 피해자가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해 수사기관이나 재판부에 제출해야
비로소 반의사불벌죄의 효과가 발생합니다.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표시 누가 할 수 있나?
문제는 피해자가 스스로 의사를 표현할 수 없는 경우입니다.
최근 사례를 살펴보면 교통사고로 남편이 식물인간이 된 사건에서
아내가 남편을 대신하여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했습니다.
그러나 1심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대법원 역시 동일한 입장을 취했는데요.
"반의사불벌죄에서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에 대리가 가능하다는 규정은 존재하지않는다."
즉, 피해자가 직접 의사를 표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라도 대신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합의의 효력과 양형 반영
비록 피해자 본인의 의사가 아니라는 이유로 반의사불벌죄의 효력은 인정되지 않지만
대법원은 피해자 가족이 처벌불원의사를 밝힌 사실 자체는 양형에 반영되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처벌불원의 법적 효과는 얻기 어렵더라도
합의의 의미를 최대한 부각시켜 형을 낮추는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교통사고 사건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의사능력을 상실한 경우
합의가 곧바로 처벌불원의사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이럴 때는 합의의 가치를 양형 사유로 적극 주장하는 것이 핵심 전략입니다.
교통사고로 형사사건에 연루되셨다면 사건 초기부터 전문적인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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