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개인회생변호사 인가 후 변제기간 단축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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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개인회생변호사 인가 후 변제기간 단축 가능한가요? 

유수빈 변호사

" 인가 후 변제기간 단축 가능한가요? "

안녕하세요. 개인회생을 돕는 검사출신 여성변호사 유수빈입니다.

개인회생을 준비 중이시거나 이미 인가를 받은 사람들이 자주 묻는 질문 중 하나가

"예전에는 5년 변제였는데 지금은 3년이죠? 기간을 줄일 수 있나요?"라고 묻습니다.

2018년 이후 개인회생의 기본 변제 기간이 5년 > 3년으로 단축된 것은 맞지만

이미 인가가 난 사건에서 누구나 자동으로 기간이 단축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최근 결정에서 '법이 바뀐' 사정만으로는 변경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5년에서 3년, 법 개정만으로 변제 기간 단축 가능?

핵심은 간단합니다. 단순한 법률 개정만으로는 인가된 변제계획을 줄일 수 없습니다.

대법원은 변제계획이 인가 된 뒤 이를 바꾸려면 소득·재산 등 실질적 사정변경이 있어야 한다고 하였으며

단지 제도가 개선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기존 인가계획 변제기간을 단축할 필요는 없다고 하였습니다.

즉 법령 변경이 있더라도 본인의 경제 상황이 동일하다면 당초 인가 된 계획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인가 후 변제기간 단축 실제 사례

이번 사례의 채무자는 2014년에 개인회생을 신청해 60개월(5년) 변제계획 인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4년 후 2018년 변제기간 상한이 3년으로 짧아지자 본인은 47개월로 줄이는 변경안을 법원에 냈습니다.

이에 1·2심은 내부지침을 근거로 이 사안을 인가하였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는데요.

대법원이 본 요지는 채무자의 소득이 오히려 증가했고 재산(차량 등)이 증여로 증가한 정황이 있고

법 개정 이전 사건으로 신뢰보호 원칙상 기존 인가계획의 효력이 우선시 된다고 판단하여

하급심 결정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하라고 환송하였습니다.

요지는 내부지침이나 제도 변경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사정변경이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변제기간 변경 사유가 되는 경우

변제계획 변경은 "사정이 어렵다"는 일반론이 아니라 객관적 자료로 확인되는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가 논의됩니다.

* 소득 급감 : 실직, 급여 삭감, 장기 휴직(육아·질병 등)

* 재산 손실 : 투자 실패, 사고·질병으로 인한 대규모 지출

* 건강 악화 : 치료·요양으로 사실상 근로 불가

* 부양 사정 변경 : 이혼, 부양가족 증가 등 생계 구조의 실질적 변화

이러한 사정들은 증빙자료로 구조화하여 제출해야 설득력이 생깁니다.


변제계획은 현재 납부 가능액만 보지 않습니다.

장래 소득의 변동 가능성, 가족·부양 사정, 법원의 심리 경향까지 함께 예측해야 합니다.

변제계획 변경은 신청서 한장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재정 상태의 정밀진단과 법률 요건 충족도를 따져야 하고 채권자 이익 침해 여부와

법원의 심리 포인트까지 대비해야 합니다.

개인회생을 진행하고 계시다면 신청-인가-변경 전 과정을 법적 쟁점

선제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전문가와 상의해 해결해 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광고책임 변호사 : 유수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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