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존에 알던 사람으로부터 형사사건 의뢰가 들어왔다.
미성년자 의제강간죄 대상인 미성년자 2명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다는 혐의를 받고 있었다.
2. 경찰 조사에 자백을 할 지 부인을 할 지 고민이 드는 사건이었다. 경찰관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처음 알게된 트위터에 피해자들의 나이 기재가 있었고, 만나서 피해자들로부터 나이를 고지 받았으며, 그리고 피해자들은 척 봐도 너무 어려 보인다는 이유에서, 피고인에게 미성년자인 인식이 있었다는 것이었다.
경찰관의 인식과 태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수사시관에서 자백을 하지 않으면, 사전구속될 여지도 있었다.
3. 당시 수사기록을 보지 못하는 상황이라, 경찰의 말이 다 사실인지, 아니면 경찰이 뻥을 친 것인지, 아니면 피해자들이 거짓말로 경찰 진술을 한 것인지 변호인으로서는 판단을 할 수 없었다.
성범죄에 있어서 객관적인 증거 없이도 피해자의 거짓말을 경우에 따라서는 아주 잘 믿는 수사관과 판 검사의 태도에 비추어 보아, 딱 봐도 어려보인다는데, 이를 부인하였다가는 경찰 조사시부터 사전구속될 위험이 상당했다. 2명을 의제강간한 것이어서, 죄질이 좋지 않다고 볼 여지가 컸다.
4. 피고인과 상의 끝에 경찰 조사시 허위자백을 하기로 하였다. 허위 자백으로 당장의 구속을 면할 수 있고, 합의만 하면, 실형을 피할 가능성이 있기에, 신변의 안위를 위해, 금전적인 지출을 선택하기로 하였다.
5. 이후 오랜 수사기간을 거쳐, 사건 당시 12세, 13세의 미성년자와 성관계하였다는 사실로 기소되었다. 죄명은 미성년자의제강간죄다.
6. 첫 재판 전, 법정에서 자백을 하고 합의를 진행하는 쪽으로 생각하였으나, 피고인은 억울함을 호소하였다. 트위터에 나이를 본 적이 전혀 없고, 피해자들에게 나이를 고지받은 적도 없으며, 딱 봐도 어려보이기는 하였으나 성관계 하기 전 피해자들과 대화한 내용에 의하면 제법 나이가 있는 것으로 알았고, 따라서 16세 미만의 미성년자로는 알지 못하였다는 것이다.
만 16세인데, 만 15세까지는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더라도 강간의로 간주된다는 것이 미성년자의제강간죄이다.
만 15세면 일부 고등학생도 포함된다. 따라서 고등학생과 합의하에 성관계 하는 것은 주의를 필요로 한다.
7. 고민 끝에 자백을 번복하고 공소사실을 다투기로 하였다.
험난한 여정이 시작되었다. 피해자를 법정에 불렀는데, 판사가 하는 말이 범행 당시는 물론 그때로부터 2년이 지난 지금 딱 봐도 어리다는 것이었다. 판사의 심증을 말해주는 대목이었다.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었다.
검찰은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나이고지를 받았고, 피해자들은 딱 봐도 어리므로 미필적 고의가 있다는 의견이었고, 피고인 신문시, 피고인이 경찰 조사때 자백한 것도 맞으며, 그때 딱 봐도 어려 보였다고 진술한 것이 맞는 진술이라는 점에 관하여 다시 확인시켜 주었다.
8. 그런데, 선고결과는 전부 무죄였다(검찰 5년 구형, 신상정보공개고지 등). 자칫 간과할 수 있었던 피고인의 인식변화를 세밀하게 밝혔다.
딱 봐도 어려 보였다는 피고인의 피해자들에 대한 첫인상이 변경되는 과정을 피해자들에 대한 신문에서 사실임을 증명해 보였다. 피해자들이 거짓말을 잘 하는 아이들로 보여, 유도하여 넘겨 짚은 질문에 피해자들이 얼떨결에 사실을 말하기도 하였다.
게다가 트위터에 적힌 나이부분도 허구이며, 피해자들이 피고인에게 나이 고지를 하였다는 피해자들의 진술도 완전한 허구임을 충실히 밝혔다. 판사도 공감할 수 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였다. 더 나아가 의제강간의 피해자들이 오히려 도덕적으로 더 나쁜 사람으로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당한바 전혀 없다는 인식을 재판부에 준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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