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민사법&부동산 전문변호사 최아란입니다.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큰 채무를 안게 되었을 때, 채무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 절차를 밟곤 합니다.
그런데 파산 면책을 받은 후 한참이 지나 제3의 채권자로부터 갑자기 소장을 받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부분 대부업체로부터 양수금 청구 소송을 당하는 경우인데요.
오늘은 파산 면책 후 양수금 소장을 받은 경우의 대처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목차]
파산 당시의 기록 확인 필수
채권자 목록에 양수금 채권이 기재되어 있다면
채권자 목록에 양수금 채권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면책 주장을 못해서 패소했다면
파산 당시의 기록 확인 필수
가장 먼저 할 일은 파산 신청을 할 때 채권자 목록에 해당 대부회사의 양수금 채권에 대해 기재하였는지를 알아보는 일입니다.
먼저 파산 신청을 진행한 법률사무소에 사건 기록을 보관하고 있는지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해당 사무소에서 기록을 보관하고 있지 않다면, 파산 면책 결정을 한 법원을 방문하셔서 파산 사건 기록을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채권자 목록에 양수금 채권이 기재되어 있다면
사건 기록을 확인한 결과, 채권자 목록에 해당 대부회사의 양수금 채권이 기재되어 있다면 채무자는 양수금 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습니다.
승소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먼저 채권자목록을 열람하여 복사합니다.
양수금 소송을 담당하는 법원에 답변서를 제출합니다.
답변서에는 '파산 면책을 받았고, 채권자 목록에 양수금 채권이 기재되어 있다. 그러니 원고의 청구를 각하해달라'라는 취지를 기재하셔야 합니다.
아울러 앞서 확보한 채권자목록을 반드시 증거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채무자가 직접 법원을 방문하고 서류를 제출하는 조치 등을 취하기 어려운 경우, 변호사를 통해 양수금 소송에서 대응하면서 위의 내용들을 모두 처리하게끔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채권자 목록에 양수금 채권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문제는 파산 당시 채권자 목록에 양수금 채권을 미처 기재하지 못한 경우입니다.
다행히도 대법원 판례는 "파산채권은 그것이 면책신청의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단서의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한 면책의 효력으로 그 책임이 면제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10다3353 판결).
그러므로 채무자가 양수금 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서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단서의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점을 주장하여야 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단서의 각 호는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의 8가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잘 주장하고 입증해 내야 한다는 말입니다.
1. 조세
2. 벌금ㆍ과료ㆍ형사소송비용ㆍ추징금 및 과태료
3.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4.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
5.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ㆍ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6.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
7.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 다만, 채권자가 파산선고가 있음을 안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
위 8가지 중 양수금 청구 소송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대개 7호입니다. 여기서 '악의'란 '알면서 일부러'라는 의미 정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일부러 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않았는가'입니다.
양수금 소송의 채권자는 채무자가 파산 면책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대개 '파산 당시 일부러 채권자 목록에 내 채권을 기재하지 않았다'라고 주장하곤 합니다.
이때 채무자는 아래의 사정을 충분히 재판부에 설명하고, 악의로 채권자 목록에서 누락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인정받아야 합니다.
일부러 빠뜨린 것이 아니다.
파산신청 빠뜨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다(양수금 채권을 몰랐다거나, 알았더라도 빠뜨리게 된 사유가 있다는 등).
굳이 채권자 목록에서 누락할 이유가 없었다.
채무자가 의도치 않게 파산 당시 채권 기재를 놓친 것임을 잘 설명한다면, 채무자는 양수금 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습니다.
면책 주장을 못해서 패소했다면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채무자는 반드시 양수금 소송을 담당하는 법원에 '파산을 진행해서 면책 결정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잘 주장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채무자가 이런 사실을 알지 못해 소송을 그대로 방치하였다가 양수금 소송에서 패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 양수금 소송의 패소 판결이 확정되어 버렸다면, 채무자에게 남은 마지막 기회는 채무자가 원고가 되어 양수금 소송의 채권자를 상대로 '청구 이의의 소'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청구이의의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경우, 채무자는 비록 양수금 소송에서 패소하였다 할지라도, 채권자가 그 양수금 소송의 판결문으로 강제집행을 하지 못하도록 저지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양수금 소송에서 승소한 것과 마찬가지의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17다286492 판결
개인채무자에 대한 면책결정이 확정되었는데도 파산채권자가 제기한 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그 사실을 주장하지 않는 바람에 면책된 채무 이행을 명하는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인채무자는 그 후 면책된 사실을 내세워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면책결정을 받았다고 끝이 아닙니다.
채무자는 파산 면책을 받고 나면 끝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법원에서 서류가 와도 잘 확인하지 않거나, 이미 면책 결정을 받았으니 채권자가 별 수 없으리라 여겨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곤 합니다.
그러나 안이한 대처로 인해 양수금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채무자는 또다시 압류와 경매라는 위기를 맞이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파산 면책 후 양수금 소장을 받았다면, 전문가와의 충분한 상담을 통해 승소 가능성 여부를 잘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적극적인 대처만이 다시 채무의 늪에 빠지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민사법&부동산 전문변호사 최아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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