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 취소(채무자)
이번 포스팅에서는 가압류채무자가 할 수 있는 가압류 취소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가압류채무자는 본인의 재산, 즉 부동산이나 은행예금채권 등에 가압류가 되어 있어 이를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하는 제약이나 불이익을 받습니다.
이에 민사집행법 제287조와 제288조는 위와 같은 가압류로부터 채무자가 일정한 요건 하에 이를 취소할 수 있는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본안제소기간의 도과로 인한 가압류 취소 >
- 민사집행법 제287조(본안의 제소명령)
①가압류법원은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변론 없이 채권자에게 상당한 기간 이내에 본안의 소를 제기하여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거나 이미 소를 제기하였으면 소송계속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기간은 2주 이상으로 정하여야 한다.
③채권자가 제1항의 기간 이내에 제1항의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가압류를 취소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서류를 제출한 뒤에 본안의 소가 취하되거나 각하된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⑤제3항의 신청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민사소송법 제44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 의의 및 요건
가압류는 본소 승소시의 강제집행을 위한 채무자 재산에 대한 보전처분입니다.
그런데 채권자가 본소는 제기하지 않고 오직 채무자를 압박하기 위한 수단으로 가압류를 악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에 가압류 채권자가 가압류 이후에도 계속하여 본소를 제기하지 않고 있어 채무자가 이로부터 벗어나기 위하여 채권자에게 본소를 제기할 것을 신청할 수 있는데, 이를 ‘제소명령신청’이라고 합니다.
채무자가 가압류법원에 신청하며 변론 없이 결정합니다.
채권자가 2주 이상의 일정기간 내에 본소를 제기하고 이를 증명하는 서류, 즉 ‘소장접수증명원’ 등을 제출하도록 합니다.
- 효과
채권자가 정해진 기간 이내에 본소를 제기하지 않고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다 하여 가압류가 제소명령신청만으로 바로 취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후 채무자는 ‘제소기간도과에 의한 가압류결정취소신청’을 별도로 하여야 가압류가 최소됩니다.
< 사정변경 등에 따른 가압류취소 >
- 민사집행법 제288조(사정변경 등에 따른 가압류취소)
①채무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압류가 인가된 뒤에도 그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도 신청할 수 있다.
1. 가압류이유가 소멸되거나 그 밖에 사정이 바뀐 때
2. 법원이 정한 담보를 제공한 때
3. 가압류가 집행된 뒤에 3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에 대한 재판은 가압류를 명한 법원이 한다. 다만, 본안이 이미 계속된 때에는 본안법원이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에 대한 재판에는 제286조제1항 내지 제4항ㆍ제6항 및 제7항을 준용한다.
- 의의 및 요건
민사집행법 제288조는 1항은 각호는 채무자가 일정한 요건 하에서 가압류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선 1호의 ‘가압류이유가 소멸되거나 그 밖에 사정이 바뀐 때’라 함은, 예컨대 피보전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가 변제, 상계, 소멸시효의 완성 등으로 인하여 보전처분의 이유가 소멸되 경우, 채권자가 본소에서 패소확정된 경우 등이다.
채무자는 가압류결정문상의 해방금액을 공탁하고 가압류 ‘집행’의 정지 또는 취소를 구할 수도 있으나, 2호의 규정에 따라 가압류 ‘자체’의 취소를 구할 수도 있다.
채권자가 가압류만 해 놓고 본소의 제기함이 없이 오랫동안 방치한는 사건이 많아, 가압류 후 3년간 본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가압류 취소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3호에 의한 가압류 신청은 채무자뿐만 아니라 이해관계인도 신청할 수 있는데, 가압류 이후 가압류 목적물의 양수인 및 양수인에 대한 채권자가 이에 해당합니다 (대법원 2014. 10. 16. 선고 2014마1413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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