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적발 시 형사처벌 외에도 혈중알코올 농도나 교통사고 여부에 따라 운전면허 정지 또는 취소 처분을 받게 됩니다.
이와 같이 음주운전 등으로 운전면허의 정지⋅취소 처분을 받은 사람은 불복 방법으로 우선 처분청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의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행정심판청구도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 이는 행정심판을 먼저 거쳐야만 하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이하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처분청에 대한 이의 신청 >
- 의의
운전면허에 대한 정지⋅취소 처분에 대해 이의가 있는 사람은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시·도경찰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감경 요건
다음 사유가 있는 사람은 정상을 참작하여 행정처분이 감경될 수 있습니다.
⋆ 운전이 가족 생계 수단인 경우
⋆ 모범운전자로서 3년 이상 교통봉사활동에 종사한 경우
⋆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한 운전자를 검거하여 경찰서장 이상의 표창을 받은 경우
# 행정심판 #
- 의의
행정심판이란 행정기관이 행정상의 법률관계의 분쟁에 대해 심리·판정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운전면허 정지⋅취소 처분과 같은 행정청의 처분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은 법원이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소송은 그 절차가 까다롭고 비용이나 시간도 상당히 많이 소요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에 행정심판이라는 제도를 마련하여 간편하고 신속하게 권리를 구제하고 있습니다.
- 행정심판 청구기간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 행정소송 &
- 의의
행정소송이란 ① 행정청의 ② 위법한 처분 그밖에 공권력의 행사·불행사 등으로 인한 ③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구제하고 ④ 공법상의 권리관계 또는 법적용에 관한 다툼을 적정하게 해결함을 목적으로 ⑤ 법원의 재판절차에 의한 행정쟁송을 말합니다.
- 행정심판전치주의
행정소송법에서는 임의적 전치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개별법에 의하여 예외적으로 행정심판전치주의가 채택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2조는, “이 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해당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않으면 이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운전면허 정지·취소처분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행정심판을 거쳐야 하며, 이를 위반한 행정소송의 제기는 소송요건 불비로 각하판결을 받게 됩니다.
- 소 제기기간
행정소송은 행정심판의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재결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마치며...
이상으로 운전면허 정지⋅취소 처분에 대한 불복 절차에 대하여 간략히 알아보았습니다. 그러나 불복 신청만으로는 처분에 대한 감경 및 취소 처분을 받기 어려우며, 이에 대한 소명 자료와 방법을 충분히 준비한 후에 진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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