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합필 등기
토지 합필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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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부동산 일반

토지 합필 등기 

이동화 변호사

이번 포스팅에서는 토지합필등기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 의의

토지는 알겠는데 ‘합필’이라는 용어가 생소할 수도 있겠지만, 간단히 설명 드리면 지번이 다른 수개의 토지들을 하나의 지번으로 합하는 것을 말합니다.

둔산동 100번지와 둔산동 100-1번지 2개의 토지를 ‘둔산동 100번지’ 이렇게 하나로 합치는 것입니다.

 

합필등기를 하는 이유는 인접하고 있고 사실상 하나의 땅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형식적으로 나뉘어 있어 행정업무상 그리고 관리상의 번거로움이 많아 이를 줄이기 위해서입니다. 구체적인 예를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건축허가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효율적인 토지관리 및 절세 효과를 위하여

☑지번 정리, 재개발, 공사 시행 등을 위하여

 

- 요건 및 절차

합필할 토지는 인접하고 소유자와 지목 등이 동일해야 합니다.

그리고 등기에 앞서 관할 관청 지적과에서 합병 승인 및 토지대장 정리를 마쳐야 합니다.

 

토지대장이 합필되었다면 새 토지대장을 하나 발급 받아 놓아야 합니다. 아래의 등기신청서에 첨부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제 토지합필등기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양식은 인터넷등기소나 등에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작성 사항은 아래와 같이 하면 됩니다.

 

 

그리고 등록면허세 및 지방교육세를 납부하여야 하는데, 1필지당 7,200원을 납부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2필지를 1필지로 합필하면 7,200*2=14,400원이고, 3필지면 7,200*3=21,600원입니다. 구청에 직접 가서 납부해도 되고 위택스에서 납부해도 됩니다. 단, 납부확인서를 발급받아 등기신청서에 첨부해야 합니다.

 

작성한 신청서는 해당 토지를 관할하는 등기소나 등기국에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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