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전세금 보증금 반환청구 승소, 공시송달
전세사기,전세금 보증금 반환청구 승소, 공시송달
해결사례
건축/부동산 일반임대차계약일반/매매

전세사기,전세금 보증금 반환청구 승소, 공시송달 

심제원 변호사

전부승소

서****

안녕하세요. 오늘은 전세사기 사건에 있어서 전세금 반환청구 소송을 하여 승소한 사건을 포스팅합니다.

전세사기 사건에 있어서 가장 안타깝고, 사기꾼의 죄질이 안좋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피해자에게 아무런 과실이 없다는 것입니다. 단지 월세로 나가는 돈이 아까워서 차곡차곡 돈을 모아서 전세금을 마련하고 조금 더 나은 삶을 위해 전세계약을 체결한 것인데, 한순간에 전세금이 없어질 위기가 생긴 것이죠. 세입자가 어떤 부당한 이익을 노렸다거나 일확천금을 노린 게 아닙니다. 그냥 일상생활을 위해 계약을 체결한 것 뿐이죠.

전세계약 만료일자가 다가오면 갱신이나 종료를 선택하여야 합니다. 계약 종료일 2개월 전까지 갱신을 할 것인지, 아니면 종료하고 나갈 것인지를 선택해서 집주인에게 알려줘야 합니다. 이때 꼭 내용증명으로 통보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문자나 카톡, 또는 통화녹음을 하더라도 무방합니다.

그리고 다른 집으로 이사갈 준비를 할 때 집주인이 연락이 되지 않으면 바로 준비를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계약 만료일 이후에는 바로 주택임차권 등기를 신청하여 이를 등기부에 기재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으로는 보증금 반환소송을 제기하여 집행권원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집주인이 채무가 훨씬 많아서 전세금의 전액을 돌려받지 못할 우려가 있습니다만 그래도 어떻게 될지 모르기에 일단은 판결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보통 집주인이 송달이 안되는 경우가 많기에 공시송달로 진행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공시송달의 경우에는 주의를 해야 합니다. 무변론 판결과 헷갈리는 분들이 계십니다. 무변론 판결은 소장을 송달받고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을 때 원고 청구를 그대로 인정하는 승소판결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공시송달은 다릅니다. 송달만 공시절차를 통하는 것이고, 실제 판결의 승소여부는 주장하는 내용에 따라 패소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공시송달 사건은 더욱 신경을 써야 합니다.

전세금 반환청구에서 또한가지 주의할 점은 해당 주택에 계속 거주를 하는 경우에는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가 없습니다. 이자만큼 거주를 하고 있으니까요.

위와 같은 절차를 통하여, 임차권 등기, 전세금 반환청구 소장, 공시송달을 거쳐서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이제 집행을 해야하는데, 좀 많이 돌려받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전세사기, 전세금 반환, 임차권 등기 등 관련해서 문의사항이 있다면 상담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심제원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80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