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 자살, 사망사고 발생시 지휘관, 관계자의 책임과 대응
군대 자살, 사망사고 발생시 지휘관, 관계자의 책임과 대응
해결사례
병역/군형법

군대 자살, 사망사고 발생시 지휘관, 관계자의 책임과 대응 

심제원 변호사

벌금 500만원

수****

안녕하세요. 심제원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다소 무거운 주제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최근 연이어서 군대 내 자살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병사들이 많았었는데 최근에는 초급간부, 부사관과 장교를 가리지 않고 많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기사를 접할때마다 너무 안타까운 마음이 들고, 예전에 검찰부에 있을 때 사망사고를 접하고 가슴이 너무 아팠던 기억이 떠오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생명은 소중한 것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얼마나 힘들고 억울했으면 그런 선택을 했을까를 생각해보면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다만 누가 자기를 괴롭히거나 힘들게 한다면 내가 죽지 않더라도 그 사람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요즘 누가 이를 숨길 수도 없고, 덮을 수도 없습니다. 내가 죽어서 억울함을 달려지 않더라도 나쁜 사람들은 처벌을 받게 될 것이니 너무 속상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부대내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이제는 전부 외부 민간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하게 됩니다. 군사법원법이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 이전에도 군대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제 개인적으로는 덮는다는 생각은 들지 않을 정도로 심하게 부대를 털어버리고, 조그마한 과실도 전부 처벌을 하는 것을 경험했기에 굳이 외부에서 하는게 의미가 있나 싶기도 합니다. 어쨌거나 현재 제도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수행했던 사건은 영내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하였고, 자살로 판명이 된 사건이었습니다. 유서가 발견되지않았기에 사망의 원인이 명확하게 나온 것은 없었습니다. 누구때문에 힘들었다. 누가 괴롭혔다. 이런게 없었던 상황이었지만 군사경찰에서는 부대 인원을 전부 조사하였고, 이중 어떤 선임병이 사망자의 인트라넷 이메일을 몰래 본 것이 다른 병사의 진술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바로 수사가 이루어졌고, 해당 병사가 입건이 되었습니다. 당연히 타인의 이메일을 몰래 본 것은 처벌이 되어야 하죠. 그런데 유가족들은 이때부터 의심이 되기 시작합니다. 과연 그것으로 그쳤을 것이냐, 이메일 내용을 기화로 사망자를 추궁하거나 괴롭힌거 아니냐, 왕따를 한 것 아니냐 이러헥 생각이 발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수사기관도 이에 따라가게 되고요.

그럼 나중에 어떻게 되냐하면 특별한 다른 사망원인이 나오지 않는다면 사망자는 이메일을 본 것 때문에 괴로워해서 죽었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분위기가 되어버리면 원래 벌금이 나와야 될 사안이 집행유예나 실형에 나오게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사건에서 단호하게 인과관계가 없다고 명시를 하였고, 이메일을 본 것 이외에 다른 가혹행위가 없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조사가 되냐하면 사건과 관련없는 업무상 지시나 훈육도 전부 사망원인으로 지목이 되어버리게 됩니다. 예전에 어떤 실수를 해서 혼을 냈었습니다. 이런 진술만 있으면 그때부터 수사기관이 엄청 조사를 하고 압박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사망원인을 몇몇 사람의 탓으로 몰아버리게 되는 경우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도 이 의뢰인은 전역 이후 민간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아마 군사법원에서 했다면 집행유예 이상이 나오지 않았을까 합니다. 이런걸 보면 민간법원에서 처벌을 받는게 좋은 것 같기도 하네요.

최근 사망사고가 많은데 부디 슬퍼할 부모님과 가족을 생각해서 조금만 더 힘내시기 바랍니다. 더 좋은 날이 분드시 올 것입니다. 그리고 부대 내 사망사고와 관련해서 가해자로 몰리거나 사망의 원인으로 지목되신 분들은 정말 자신이 그런 짓을 했다면 처벌을 감내하시고, 그런 일을 하지 않았기에 억울하거나 사망과 관련이 없는데 엉뚱하게 희생양이 되신 분들은 저에게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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