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횡성여주변호사]대여금 청구소송#금전소비대차#차용증#입증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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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례
대여금/채권추심계약일반/매매소송/집행절차

[원주횡성여주변호사]대여금 청구소송#금전소비대차#차용증#입증책임 

한세민 변호사

전부승소

원****

대여금 청구 사건 승소사례


■ 사건요약

의뢰인은 상대방들에게 사업자금으로 4,500만원을 빌려주었으나 이를 갚지 않아 대여금 청구를 한 사건입니다.

■ 주요쟁점 및 주장

민사소송에 있어서 입증책임은 청구를 하는 "원고"에게 있습니다.

저희는

가) 의뢰인과 상대방 사이에 대여금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하여 차용증을 제출하였고,

나)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대여금을 이체한 내역을 제출했습니다.

이에 대하여 상대방은

위 차용증은 의뢰인의 강요 및 협박에 의해 작성된 문서로서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이 사건 차용증과 같은 처분문서는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그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함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고(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다23482 판결),

이러한 주장이 인정되어 [전부 승소]한 사례입니다.

■ 대여금청구소송이란?

금전을 빌려주고 정한 날짜에 반환받기로 한 금전을 대여금이라 합니다.

채무자가 약속한 날짜에 빌려간 돈(이자 약정이 있는 경우 이자포함)을 반환하지 않을 때 채권자가 대여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채무자를 상대로 법원에 제기하는 소를 "대여금청구의 소" 라 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한 소송을 대여금청구소송이라고 합니다.

■ 대여금청구의 요건

1) 소비대차계약

*당사자간의 돈을 빌린다는 내용의 계약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통 차용증, 각서, 당사자간의 카톡이나 문자내역 등을 통하여 입증합니다.

2) 목적물의 인도(돈의 지급)

3) 변제시기의 도래

*돈을 갚기로 한 날이 지났다는 점

■ 소송은 당사자 혼자서 진행하기에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소송에 휘말리신 경우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진행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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