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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횡성여주변호사]토지사용료 부당이득반환청구#통행료#임료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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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횡성여주변호사]토지사용료 부당이득반환청구#통행료#임료청구 

한세민 변호사

일부승소

원****

토지사용료/통행료/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청구 성공 사례


■사건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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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의뢰인 소유의 통지를 통행로로 사용하면서 토지 사용료를 지급하지 않아 토지 사용료를 청구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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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쟁점 및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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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특정기간동안에 대하여는 상대방이 의뢰인 소유 토지를 사용해온 점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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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에 측량감정을 통하여 실제로 상대방이 사용한 토지의 면적을 특정하고, 기존 다른 사건에서 이 사건 토지를 차임감정한 감정서를 기준으로 사용료를 산정하여 청구하여 청구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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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과거 토지사용료 청구가 인용]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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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사용료 차임상당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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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임상당 부당이득반환청구의 경우 민법 제 163조에 따라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는지, 아니면 민법 제 162조에 따라 10년의 민사소멸시효가 적용되는지가 문제될 수 있는데 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2다4633 판결의 취지에 따르면 10년의 민사소멸시효가 적용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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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청구하는 날로부터 10년까지의 차임상당금액에 대하여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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