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계약해제 계약금(도급대금)반환청구 성공사례
■사건요약
의뢰인 회사는 상대방에게 보수공사를 하도급주었는데 공사진행과 관련하여 상대방과 의견이 일치하지 않아 양측 합의로 계약을 해제하기로 하였음에도 상대방이 계약금을 반환하지 않아 이를 청구한 사례입니다.
■주요쟁점 및 주장
민사소송에 있어서 입증책임은 청구를 하는 "원고"에게 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도급계약이 합의해제되었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상대방은 도급계약이 합의해제되지 않았고, 의뢰인 회사가 일방적으로 해제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이에
1. 상대방은 공사도급계약서상 일시에 실제로 착공을 하지 않은 점,
2.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이 합의해제되었다는 당시 공사 현장대리인의 진술,
3. 상대방이 기발행된 세금계산서에 대해 '계약의 해제'를 수정사유로 하여 발급을 취소한 점
4. 의뢰인 회사는 별도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완료한 점을 고려하면
당사자 사이에 합의해제가 되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가사,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묵시적으로 해제가 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저희의 주장이 전부 인정되어 [전부 승소]한 사례입니다.
■ 소송은 당사자 혼자서 진행하기에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소송에 휘말리신 경우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진행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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