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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횡성여주변호사]불법행위손해배상청구방어#업무상주의의무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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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횡성여주변호사]불법행위손해배상청구방어#업무상주의의무위반 

한세민 변호사

전부승소

원****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 방어사례


■사건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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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상대방으로부터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당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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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쟁점 및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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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에 있어서 입증책임은 청구를 하는 "원고"에게 있으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경우 손해배상액에 대하여도 원고에게 입증책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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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은 피고 측이 농장경영자로부터 한우의 양도 등의 신고를 받아 이를 처리하는 업무를 하는 자로서 축산물이력법에 따라 신고인의 서명 또는 날인여부 및 신고내용을 확인하고 양도인의 양도의사를 직접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야 함에도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이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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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축산물이력법에 따라 가축및농산물식별대장에 농장식별번호, 개체식별번호, 가축의 양도 및 양수 등이 기재되기는 하나 이는 농장에서 사육되는 가축의 이력과 관련된 정보를 체계적으로 기록, 관리하기 위한 것일 뿐 가축에 대한 소유권 귀속을 기재한 것이 아니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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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측이 변경신고서를 접수받은 행위 자체로 해당 가축의 소유권이 변경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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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피고는 변경신고서에 대한 접수 업무를 위탁받은 자에 불과할 뿐, 변경신고서의 기재내용이 진실한 것인지 여부를 실질적으로 심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거나 그와 같은 심사를 해야하는 의무를 부담하는 지위에 있지 아니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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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피고 측은 변경신고서를 접수받으면서 신고인에게 서명 또는 날인 여부를 확인하였고, 허가증 등을 제출받아 변경신고서 기재 내용을 확인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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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상대방이 주장하는 축산물이력법 근거조항은 변경신고서 접수행위와는 관련 없는 조항인 점 등

결론적으로 변경신고서를 접수받은 행위 자체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을 적극 주장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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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주장이 인정되어 [상대방의 청구가 전부 기각되어 승소]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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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은 당사자 혼자서 진행하기에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소송에 휘말리신 경우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진행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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