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횡성여주변호사]불법행위손해배상청구방어#업무상주의의무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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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례
손해배상계약일반/매매소송/집행절차

[원주횡성여주변호사]불법행위손해배상청구방어#업무상주의의무위반 

한세민 변호사

전부승소

원****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 방어사례


■사건요약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상대방으로부터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당한 사례입니다.

■주요쟁점 및 주장

민사소송에 있어서 입증책임은 청구를 하는 "원고"에게 있으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경우 손해배상액에 대하여도 원고에게 입증책임이 있습니다.

상대방은 피고 측이 농장경영자로부터 한우의 양도 등의 신고를 받아 이를 처리하는 업무를 하는 자로서 축산물이력법에 따라 신고인의 서명 또는 날인여부 및 신고내용을 확인하고 양도인의 양도의사를 직접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야 함에도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이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1. 축산물이력법에 따라 가축및농산물식별대장에 농장식별번호, 개체식별번호, 가축의 양도 및 양수 등이 기재되기는 하나 이는 농장에서 사육되는 가축의 이력과 관련된 정보를 체계적으로 기록, 관리하기 위한 것일 뿐 가축에 대한 소유권 귀속을 기재한 것이 아니므로,

피고 측이 변경신고서를 접수받은 행위 자체로 해당 가축의 소유권이 변경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

2. 피고는 변경신고서에 대한 접수 업무를 위탁받은 자에 불과할 뿐, 변경신고서의 기재내용이 진실한 것인지 여부를 실질적으로 심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거나 그와 같은 심사를 해야하는 의무를 부담하는 지위에 있지 아니한 점,

3. 피고 측은 변경신고서를 접수받으면서 신고인에게 서명 또는 날인 여부를 확인하였고, 허가증 등을 제출받아 변경신고서 기재 내용을 확인한 점,

4. 상대방이 주장하는 축산물이력법 근거조항은 변경신고서 접수행위와는 관련 없는 조항인 점 등

결론적으로 변경신고서를 접수받은 행위 자체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을 적극 주장하였고,

이러한 주장이 인정되어 [상대방의 청구가 전부 기각되어 승소]한 사례입니다.

■ 소송은 당사자 혼자서 진행하기에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소송에 휘말리신 경우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진행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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