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횡성여주변호사]사기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투자금사기형사고소
[원주횡성여주변호사]사기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투자금사기형사고소
해결사례
사기/공갈손해배상소송/집행절차

[원주횡성여주변호사]사기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투자금사기형사고소 

한세민 변호사

일부승소

원****

사기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 승소사례

■사건요약

상대방으로부터 투자금 사기를 당하여 사기죄로 형사고소하고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한 사례입니다.

■주요쟁점 및 주장

민사소송에 있어서 입증책임은 청구를 하는 "원고"에게 있으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경우 손해배상액에 대하여도 원고에게 입증책임이 있습니다.

1. 사건의 경위를 상세하게 정리하고, 이를 입증하는 증거들(입금내역, 녹취록, 사실확인서 등)과 상대방의 형사판결문을 입증자료로 제출하여 상대방의 불법행위를 입증하였고,

2. 손해배상의 범위와 관련하여 상대방에게 실제로 지급한 금액 외에 형사고소를 함에 있어서 지출한 변호사비용, 녹취록 작성 비용은 불법행위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손해에 해당하므로 상대방은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을 적극 주장하였고,

이러한 주장이 인정되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이 인정]된 사례입니다.

■ 민사재판에 있어서 형사재판의 사실인정

판례는 민사재판에 있어서는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 자료가 되므로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는 바( 대법원 1997. 9. 30. 선고 97다24276 판결 참조),

동일 사안에 대한 형사판결문은 민사소송에 있어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됩니다.

■ 변호사강제주의와 변호사 비용의 손해배상청구 가능여부

변호사강제주의를 택하지 않고 있는 우리 나라 법제하에서는 불법행위 자체와 변호사비용 사이에 상당인과관계 있음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변호사 비용을 불법행위 자체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에 포함시킬 수 없습니다(대법원 1978. 8. 22. 선고 78다672 판결).

다만 변호사 비용의 지출 경위와 내역, 소송물의 가액, 위임업무의 성격과 난이도 등에 비추어 보아 변호사 없이는 소송수행이 불가능하다고 보이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피해자나 채권자가 지출한 변호사 보수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손해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변호사 보수 전액이 곧바로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손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고 상당한 범위 내의 변호사 보수액만을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손해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0다81315 판결).

즉, 정리하면 원칙적으로 변호사 비용은 불법행위 자체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여러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손해로 인정이 될 경우에는 포함될 수 있고, 다만 이 경우에도 상당한 범위 내의 보수액만을 청구가능하다는 것입니다.

■ 소송은 당사자 혼자서 진행하기에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소송에 휘말리신 경우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진행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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