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분은 우발적인 충동으로 ATM기에 놓여진 현금을 절도하셨고, 이후 첫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하셨으나 CCTV 영상에 절도 장면이 고스란히 녹화되어 있었기에 자칫하면 죄질이 좋지 않다고 볼 여지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럴 경우 혐의는 인정하되 적극적으로 양형사유를 제시하여 최대한 경미한 처분이 내려지도록 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것은 피의자가 직접 할 수도 있으나 변호인을 선임하여 대응할 경우 훨씬 법리적이고 체계적으로 양형사유를 주장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가령, 현금 절도시 우발적이고 충동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면 이러한 심리 상태를 강조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이유는, 계획적으로 현금을 절도하려고 ATM기에 접근한 것에 비해서 원래 자신도 용무를 볼 것이 있어서 ATM기에 방문하여 용무를 보다가 우연히 타인이 인출해 놓고 가져가지 않은 현금을 보아 충동적으로 그 현금을 가지고 나온 것은 죄질이 낮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또한 반성문, 탄원서도 적절한 내용으로 작성하여야 하고, 피의자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도 양형사유가 될 수 있는데 직접 하실 때는 이런 부분을 놓치거나 오히려 불리한 주장을 하게 되기도 합니다.
가령, 가족과 유대가 깊고 동거하거나 자주 왕래하는건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다고 보이게 하는 요소인데,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면 아무래도 재범 위험성이 낮다고 보아 양형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별생각없이 "가족과 절연해서 만나지 않고 혼자산다."고 진술하거나 의견서에 그런 내용을 굳이 기재할 경우, 결과적으로 양형사유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본 사건에서 제시할만한 양형사유를 분석하여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한 후 경찰 피의자 신문 단계에서 전부 제출하였고 조사에 동석하여 드렸습니다.
또한 저는 피해자와 합의를 주선하여 다행히 원만히 합의가 되어 처벌불원의사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건은 이후 검찰로 송치되었는데, 저는 벌금형 구약식 또는 기소유예를 예상하였고 다행히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기소유예는 혐의는 인정되나 여러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기소하지 않고 유예한다는 것으로서, 기소되지 않았으므로 벌금 등 실질적인 처분을 받지도 않게 되고 전과(범죄경력자료)도 남지 않게 되어 의뢰인에게 최상의 결과가 도출되었습니다.
저는 이처럼 경미한 범죄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낸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경미한 범죄라고 해도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양형사유를 적절히 제시하지 않는다면 기소유예가 나오지 않고 벌금형 약식명령이 나와 벌금도 내고 전과도 남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범죄를 저지르셨는데 기소유예 필요성이 있거나, 기소유예는 어렵더라도 적어도 벌금형 약식명령으로 종결하여 공판단계로 가지 않기를 원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제가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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