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안의 배경
상대방의 명시적, 묵시적 동의가 없는데도 음란하고 성적인 의미를 지닌 문자메시지, 말, 그림을 보낼 경우,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각종 성폭력 범죄 중 통매음(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대하여 분석하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2. 통매음 관련 법리 및 판례 분석
성폭력처벌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이 조항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행위자에게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어야 하고, 그 행위가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성적인 대화에 명시적으로 동의했거나, 대화의 전후 맥락상 묵시적으로 동의했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있다면, 위 두 가지 핵심 구성요건의 충족 여부를 다툴 수 있습니다.
즉, 상대방의 동의가 있었다면, 해당 메시지가 일방적으로 상대방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켰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상호 동의하에 성적인 대화를 나눈 것이라면, 이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될 여지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가령 "성관계하자"라는 문자를 보낸 행위가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하는지는 메시지를 보낸 경위, 대화의 전후 맥락, 상대방의 반응 등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1.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 유발 여부 : 만약 상대방이 성적인 대화에 동의하였거나, 그러한 대화를 유도하는 등 적극적으로 참여한 정황이 있다면, 특정 메시지가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켰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상대방의 동의는 이 구성요건의 충족을 부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2.'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 인정 여부 :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목적'은 단순히 성적인 동기나 관심 표현을 넘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자신의 성적 욕망을 충족하려는 의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따라서 대화 당사자 간 상호 교감 하에 성적인 대화가 오고 갔다면, 이는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성적 표현의 자유 영역에 해당할 수 있으며,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3.입증의 문제 : 상대방의 명시적·묵시적 동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피고인 입장에서는 대화의 전체 맥락, 상대방이 보낸 다른 메시지 내용 등을 통해 상대방이 성적인 대화에 동의했음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검사는 반대로 해당 메시지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도달하였고, 이로 인해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는 점을 증명해야 합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성적인 대화에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정황이 있다면, 이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핵심 구성요건인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 유발' 및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의 인정을 부정하여 무죄를 주장할 수 있는 유력한 근거가 됩니다.
이에 대하여 법원은 아래와 같이 특정 사안을 무죄로 판단하기도 하였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23. 11. 9. 선고 2023노286 판결
1) 관련 법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이라고 한다) 제13조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이하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그림 등’이라 한다)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을 처벌하고 있다. 성폭력처벌법 제13조에서 정한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성적 자기결정권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그림 등을 개인의 의사에 반하여 접하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성적 자기결정권과 일반적 인격권의 보호, 사회의 건전한 성풍속 확립을 보호법익으로 한다.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성적 욕망’에는 성행위나 성관계를 직접적인 목적이나 전제로 하는 욕망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등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줌으로써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욕망도 포함된다. 또한 이러한 ‘성적 욕망’이 상대방에 대한 분노감과 결합되어 있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9775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글을 피해자에 도달하게 한 행위에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가) 피고인과 피해자는 온라인게임을 하면서 만난 사이로, 피고인은 피해자와 게임을 하다가 그 게임의 승패 등의 문제로 시비가 붙은 상황에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 사건 메시지를 보냈다. 이 사건 메시지의 내용은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성행위를 묘사한다거나 피해자를 성적으로 비하 또는 조롱하는 등 피해자에게 직접적으로 성적 수치심을 주기 위한 표현은 아니고, 피해자의 어머니를 대상으로 하는 성적 비속어 등의 표현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성별이나 나이는 전혀 모르는 상태였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메시지를 보낸 것은 피해자에 대한 직접적인 ‘성적 욕망’이 개입되었다기보다는 자신의 분노를 표출하고 피해자의 어머니를 성적으로 비하함으로써 간접적으로 피해자의 모욕감, 분노감 등을 유발하여 통쾌함, 만족감 등을 느끼는 데에 그 주된 목적이 있다고 보인다(의정부지방법원 2022. 10. 27. 선고 2021노3053 판결 참조).
나) 욕설이나 비속어에는 성과 관련된 표현이 적지 않은데, 자신의 분노를 표출하거나 상대방을 모욕, 조롱함으로써 통쾌함, 만족감 등을 느끼기 위해 성과 관련된 욕설이나 비속어를 사용하는 경우도 다수 있고 그러한 경우가 모두 발화자의 성적인 심리적 만족감을 얻기 위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으므로, 성과 관련된 욕설이나 비속어를 사용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그러한 표현이 곧 발화자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의 것이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성폭력처벌법 제13조의 ‘성적 욕망’에는 성행위나 성관계를 직접적인 목적이나 전제로 하는 욕망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등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줌으로써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욕망도 포함된다고 판시한 위 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9775 판결은, 연인관계에 있던 가해자와 피해자가 금전문제 등으로 사이가 틀어지고 가해자가 피해자로부터 다른 남자와 성적으로 비교당하여 열등한 취급을 받았다는 분노감에 피해자의 성기를 비하, 조롱하는 등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자신이 받은 것과 같은 상처를 주고 동시에 자신의 손상된 성적 자존심을 회복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피해자의 성기를 비하, 조롱하고 피해자가 성적인 매력이 없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반복하여 보낸 사안에서 이러한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가해자의 욕망 역시 성적 욕망에 포함된다고 판시한 것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과 비교하여 볼 때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에 차이가 있으므로, 이를 그대로 원용하여 피고인에게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할 것은 아니다.
3. 결어
저는 이처럼 통매음 사안을 분석하고 다루어 본 경험을 다수 보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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