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산업안전보건법위반 - 혐의없음
1. 의뢰인의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사업주의 현장대리인으로,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가 사망하게 되자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혐의를 받아 형사 입건되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사업주는 근로자가 토사·구축물 등이 붕괴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고,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해당 작업 장소의 지형 및 지방 상태에 대한 사전조사를 한 후 그 결과를 고려하여 작업계획서를 작성 및 시행해야 합니다.
건설 현장에서의 사망사고는 산업안전보건법상 가장 무겁게 다루어지는 유형 중 하나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은 통상 사업주나 관리감독자에게 근로자의 안전 관리 소홀로 인해 발생한 사고의 책임을 묻는 사안입니다.
본 사고로 인해 근로자가 사망하는 일이 발생하였고, 수사 초기부터 사업주의 현장대리인이었던 의뢰인의 위험 예방 의무 위반 등의 이유로 상당한 처벌 가능성이 제기되었으며, 유족 측에서도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던 상황이었으므로 처벌 위험성이 상당히 큰 상황이었습니다.
2. 변호사의 조력
사고 발생 원인이 전적으로 피해 근로자의 과실이나 제3자의 독립적 행위에 기인하는 등 사업주나 관리자에게 인과관계가 단절된 경우 사업주 책임이 제한되거나 배제될 수 있습니다.
이에 본 변호사는 사건 발생 경위 및 사고 발생 장소·작업장의 구조적 특성을 세밀히 분석하여, 근로자 사망과 의뢰인의 안전조치 의무 위반 간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발견하였고, 근거 자료를 통해
▲ 의뢰인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작업 장소의 지형 및 지방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였더라도 사고 발생 위험 존재를 인식하였을 가능성이 희박한 점
▲ 근로자는 작업 중이 아닌 개인적인 사유로 이동하던 중에 사고가 벌어져 사망하였던 점
등을 소명하며, 의뢰인의 혐의 없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본 변호사의 주장에 따라, 검찰은 의뢰인에게 사고와의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인정하였고, 의뢰인은 혐의 없음의 처분을 받고 형사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변호사 코멘트 : 산업재해 사건이라고 해도 무조건 사업주나 관리자가 형사책임을 지는 것은 아닙니다. 사고 원인, 업무 지위, 안전관리 체계, 제3자의 과실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반박 논리를 구성한다면 충분히 불기소 처분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결과는 초기부터 철저한 증거 수집과 법리 검토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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