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 한정승인 사례
■ 이 사건의 경우
1순위 상속인인 망인의 배우자와 자녀들 중 자녀들은 상속을 포기하고 배우자는 한정승인을 신청한 사례입니다.
■ 단순승인/한정승인/상속포기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습니다.
쉽게 설명하면 단순승인은 피상속인의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을 그대로 모두 상속하는 것이고,
한정승인의 경우 상속받은 적극재산의 한도 내에서 피상속인의 소극재산을 부담하는 것,
포기는 말그대로 상속을 포기한다는 것이며,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할 경우 다음 상속순위자에게 상속이 개시됩니다.
상속의 포기는 상속인으로서의 자격을 포기하는 것이므로 상속재산 전부의 포기만이 가능하고, 일부 또는 조건부 포기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 한정승인의 기간
위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상속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포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19조제1항).
■ 한정승인의 효과
한정승인신고가 수리되더라도 피상속인의 채무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따라서 가정법원이 한정승인신고를 수리할 때에는 상속인에게 상속재산이 없거나 그 상속재산이 상속채무의 변제에 부족하더라도 상속채무전부에 대한 이행판결을 선고되며, 임의로 상속인이 채무를 변제하면 그 변제는 유효한 것이 됩니다.
다만, 상속의 한정승인으로 인해 상속인은 상속으로 인하여 물려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수 있게 됩니다(민법 제1028조).
피상속인의 채무는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대해서는 강제집행을 할 수 없는 성질을 가지고 있으므로 집행력을 제한하기 위해 이행판결의 주문에 상속재산의 한도에서만 집행할 수 있다는 취지가 명시됩니다.
■ 한정승인의 최고절차
한정승인결정을 받은 후 정본을 받은 날로부터 5일이내에 일간신문에 한정승인공고를 해야하고, 한정승인자가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는 신고를 직접 최고해야 하는데
1) 한정승인,
2) 한정승인공고,
3) 상속재산 임의 정산 또는 상속재산파산신청
한번에 의뢰하셔서 진행이 가능합니다.
■ 상속재산파산
상속재산파산제도란 채무초과상태의 채무자가 사망한 경우 법원에 파산신청을 하여 법원이 선임한 파산관재인을 통하여 망인의 상속재산을 정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망인의 상속재산이 현금성 자산들로 이루어져있다면 한정승인 후 채권자 공고를 거쳐 임의배당을 할 수도 있겠지만 현금화하기 어려운 재산들이 많고, 채무자가 너무 많다면 상속재산파산제도를 이용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 소송은 당사자 혼자서 진행하기에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소송에 휘말리신 경우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진행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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