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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횡성여주가사전문변호사]상속한정승인#상속재산#상속포기 

한세민 변호사

인용

원****

상속재산 한정승인 사례


■ 이 사건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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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순위 상속인인 망인의 배우자와 자녀들 중 자녀들은 상속을 포기하고 배우자는 한정승인을 신청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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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순승인/한정승인/상속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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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이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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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 설명하면 단순승인은 피상속인의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을 그대로 모두 상속하는 것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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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의 경우 상속받은 적극재산의 한도 내에서 피상속인의 소극재산을 부담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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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기는 말그대로 상속을 포기한다는 것이며,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할 경우 다음 상속순위자에게 상속이 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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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의 포기는 상속인으로서의 자격을 포기하는 것이므로 상속재산 전부의 포기만이 가능하고, 일부 또는 조건부 포기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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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정승인의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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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상속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포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19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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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정승인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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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신고가 수리되더라도 피상속인의 채무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따라서 가정법원이 한정승인신고를 수리할 때에는 상속인에게 상속재산이 없거나 그 상속재산이 상속채무의 변제에 부족하더라도 상속채무전부에 대한 이행판결을 선고되며, 임의로 상속인이 채무를 변제하면 그 변제는 유효한 것이 됩니다.

다만, 상속의 한정승인으로 인해 상속인은 상속으로 인하여 물려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수 있게 됩니다(민법 제102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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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의 채무는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대해서는 강제집행을 할 수 없는 성질을 가지고 있으므로 집행력을 제한하기 위해 이행판결의 주문에 상속재산의 한도에서만 집행할 수 있다는 취지가 명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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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정승인의 최고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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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결정을 받은 후 정본을 받은 날로부터 5일이내에 일간신문에 한정승인공고를 해야하고, 한정승인자가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는 신고를 직접 최고해야 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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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정승인,

2) 한정승인공고,

3) 상속재산 임의 정산 또는 상속재산파산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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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번에 의뢰하셔서 진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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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재산파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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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파산제도란 채무초과상태의 채무자가 사망한 경우 법원에 파산신청을 하여 법원이 선임한 파산관재인을 통하여 망인의 상속재산을 정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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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인의 상속재산이 현금성 자산들로 이루어져있다면 한정승인 후 채권자 공고를 거쳐 임의배당을 할 수도 있겠지만 현금화하기 어려운 재산들이 많고, 채무자가 너무 많다면 상속재산파산제도를 이용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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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은 당사자 혼자서 진행하기에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소송에 휘말리신 경우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진행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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