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마철, 천재지변급 폭우로 인한 침수피해
장마철, 천재지변급 폭우로 인한 침수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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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소송/집행절차

장마철, 천재지변급 폭우로 인한 침수피해 

안준표 변호사

안녕하세요 광주 변호사 안준표입니다.

예측 불가능한 자연재해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와 관련하여, 그 손해배상 책임의 귀속은 언제나 복잡한 법적 쟁점을 수반합니다. 특히, 공작물의 설치 및 관리상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의 경우, '천재지변'이라는 불가항력적 요소가 책임의 범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가 핵심적인 쟁점이 됩니다.

이 사건은 기록적인 폭우로 인한 침수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으로, 광주 변호사 안준표는 공작물 책임이 성립하지 않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 과연 어떤 근거로 이러한 주장이 가능한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천재지변급 폭우가 공작물 책임에 미치는 영향

민법 제758조(공작물 등의 점유자의 책임)는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점유자 또는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합니다. 그러나 그 손해가 불가항력으로 인해 발생한 것일 때에는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바로 이 '불가항력' 여부입니다.

광주 변호사 안준표는 다음과 같은 근거를 통해 이번 침수 피해가 천재지변급의 불가항력적인 폭우로 인한 것이며, 피고들의 공작물 관리 책임 범위를 넘어서는 것임을 주장하였습니다.

가. 기록적인 강수량

202x년 x월 x일과 8일 이틀간 xx시에는 총 430mm의 집중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이는 해당 연도 xx시 연 강수량의 20%를 초과하는 양이며, 기상 관측 이래 최대치에 해당하는 기록적인 폭우였습니다.

나. 광범위한 피해와 특별재난지역 선포

이 폭우로 인해 xx시에는 1천 명 이상의 이재민이 발생하고 산사태, 도로 유실, 농경지 침수 등 광범위한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심지어 xx시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될 정도였습니다.

다. 대법원 판례의 태도

대법원 또한 이례적인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에 대해, 해당 도로가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안전성을 결여하였다거나 설치·관리상의 하자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대법원 2016. 7. 27. 선고 2014다205829, 205836 판결) 이 사건의 폭우는 해당 판례에서 언급된 수준 이상의 천재지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광주 변호사 안준표는 이러한 객관적인 사실들을 종합해 볼 때, 이번 침수 피해는 피고들이 통상적인 관리 의무를 다했더라도 막기 어려웠던 예측 불가능한 천재지변에 해당하며, 이는 피고들의 공작물 책임 성립을 부정하는 강력한 근거가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2. 피고들의 우수관 설치로 오히려 피해 감소 효과

피고들은 침수 방지를 위한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막대한 양의 빗물이 직접적으로 원고의 밭으로 쏟아지는 것을 막기 위해 우수관 설치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현장 사진을 보면 우수관 안에 토사가 거의 없었다는 점은, 우수관이 제 역할을 하여 토사 유출을 최소화했음을 방증합니다.

또한, 피고들은 향후에도 폭우가 내릴 경우 빗물 유출을 방지하고자 땅속 깊이 우수관을 설치하는 예비적 공사까지 추가로 진행하는 등 적극적인 예방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이는 피고들에게 공작물 설치·관리상의 하자가 없었음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사실입니다.


3. 손해의 발생, 손해액, 인과관계 입증의 부족

원고는 XX 재배 및 판매로 인한 수익 손실을 주장하고 있으나,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다음과 같은 중요한 부분이 명확하게 입증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가. 손해액의 불명확성

원고가 제출한 작업일지나 입출금내역서는 해당 천마밭에서만 발생한 것인지, 천마 가공식품 판매 수익이 해당 밭의 천마로만 이루어진 것인지 확인할 수 없습니다.

나. 인과관계 부재

만약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가 침수 피해가 아닌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것이라면, 해당 손해와 이번 침수 피해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원고는 이에 대한 명확한 입증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 미래 수익에 대한 손해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는 사건 발생 당시의 확정적인 손해가 아닌, 미래에 얻을 수도 있는 불확실한 수익에 대한 손해입니다. 이는 손해액 산정에 있어 명확성이 결여됩니다.


4. 과실상계 및 자연력의 기여

설령 피고들에게 일부 책임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반드시 고려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가. 원고의 수해 방지 노력 부족

원고의 XX 밭은 낮은 지대에 위치하여 침수에 취약했음에도 불구하고,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지는 이틀 동안 원고는 아무런 수해 방지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이는 과실상계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나. 압도적인 자연력의 기여

이 사건 침수 피해는 피고들이 객관적으로 예측하고 회피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선, 압도적인 자연력(천재지변)에 의해 발생한 것입니다. 따라서 피고들의 책임보다는 자연력의 기여가 훨씬 크다고 보아야 합니다.


5. 결론: 불가항력적 재해에 대한 법적 책임의 한계

민사사건에서 손해배상 책임은 명확한 법적 근거와 인과관계에 기반해야 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 전례 없는 천재지변급의 폭우라는 불가항력적인 요소와 피고들의 적극적인 우수관 설치 노력, 그리고 원고 측의 불분명한 손해액 입증 및 수해 방지 노력 부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들의 공작물 책임은 성립하기 어렵거나 현저히 제한되어야 합니다.

광주 변호사 안준표는 이와 같이 복잡한 민사 분쟁에서 의뢰인의 권리를 효과적으로 방어하기 위해 사실관계와 법리를 치밀하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유사한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전문 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정당한 권리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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