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주변호사 안준표입니다.
납세는 국민의 의무이지만, 정당하지 않은 과세처분에는 이의를 제기하고 법적으로 다툴 권리 또한 국민의 중요한 권리입니다. 특히 명의대여와 같이 복잡한 상황에서 발생하는 세금 문제는 일반인이 해결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오늘은 광주변호사 안준표가 직접 진행했던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사례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이 사건은 20대 초반의 대학생으로서 사회 경험이 전무했던 한 여성이, 남자친구의 사업 명의를 빌려주었다는 이유만으로 거액의 종합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부과받아 이에 불복하며 세무서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사례입니다.
1. 광주변호사 안준표가 정리한 사건의 개요:
- 남자친구에게 사업 명의만 빌려줬는데, 세금 폭탄을 맞았습니다
원고 정○○ 씨는 20대 초반부터 남자친구인 박○○ 씨를 만나 혼인신고 없이 사실혼 관계로 동거하면서 지냈습니다.
원고는 20대 초반으로 대학에 다니면서 학업에 전념했기 때문에 사회 경험이 전무했습니다.
202x년 x월 xx일, 남자친구 박○○ 씨는 자신의 부친 명의 건물에서 '개인사업장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여성기업 혜택을 받기 위해 원고에게 명의를 빌려달라고 제안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위 기업의 지분 55%를 수탁받게 되었습니다. (명백한 명의신탁이었습니다.)
원고는 학교 생활로 바빴기때문에 회사에 대한 지식도 전무했습니다. 실제로 여성기업 심사 시 관련 질문에 제대로 답변하지 못해 심사에서 탈락하기도 했습니다.
202x년 x월 x일, 원고는 남자친구 박○○ 씨가 바람을 핀 사실을 알게되었고, 결국 이별을 택하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박○○ 씨와의 관계를 정리하며 아무런 대가 없이 명의신탁 받았던 회사의 지분을 박○○ 씨에게 돌려주었습니다.
하지만 박○○ 씨는 그동안 자신이 납부해왔던 회사 관련 세금을 원고가 납부하라고 요구했고, 급기야 "회사 명의로 나온 환급금 전부 송금해줘", "빨리 빨리 처리 안해주면 너 명의로 나오는 세금 너가 다 내게 만들어버린다" 등의 협박성 발언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고지서가 오면 사진만 보내라는 식으로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며 결국 세금 납부를 회피, 원고가 세금 폭탄을 맞게 만들었습니다.
2. 광주변호사 안준표의 변론: '실질과세 원칙'에 위배되는 부당한 과세처분
광주변호사 안준표는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의 과세처분이 명백히 위법하며 취소되어야 함을 다음과 같이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대법원은 소득이나 수익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다면, 실질적으로 과세대상을 지배하고 관리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명의 사용 경위, 당사자 약정, 명의자의 관여 정도, 내부 책임 관계, 관리·처분 권한 소재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본 사건에서 이 사건 사업장은 남자친구 박○○ 씨가 설립하여 독자적으로 운영해왔고, 원고는 오직 여성기업 혜택을 위한 명의신탁자였습니다. 원고는 학교 생활로 바빴기에 사업장에 전혀 관여할 수 없었으며, 사업장이 남자친구 부친 소유 건물에 위치했고, 남자친구 명의의 통장을 사업자 통장으로 사용했으며, 그동안 모든 세금 또한 남자친구가 납부해왔습니다.
광주변호사 안준표는 과세관청이 간단한 사실 확인만으로도 원고가 실질 사업자가 아님을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과세 원칙에 위배하여 원고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했으므로, 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신의성실의 원칙 또는 금반언의 원칙에 반하지 않음:
조세법상 신의성실의 원칙은 제한적으로 적용되어야 하며, 납세의무자의 '심한 배신행위'가 존재하고 과세관청의 신뢰가 보호받을 가치가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광주변호사 안준표는 원고가 남자친구의 요청으로 여성기업 혜택을 위해 명의를 수탁받았을 뿐, 영업에 관여한 어떠한 행위도 없었으며,. 단순히 명의를 수탁받았다가 이후 자신이 실제 사업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만으로 '심한 배신행위'로 볼 수 없으며, 과세 관청이 원고의 명의를 믿고 과세했다 하더라도 이를 보호받을 가치가 있는 신뢰라고 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3. 남자친구가 실질 사업자였음을 명백히 밝히기 위한 자료 수집
광주변호사 안준표는 원고가 실질 사업자가 아니었음을 입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추가 증거를 제출하였습니다.
과세정보제출명령 신청: 'XX세무서'에 과세정보제출명령을 신청하여, 그동안 남자친구 박○○ 씨가 이 사건 회사 관련 모든 세금을 납부해왔다는 사실을 입증했습니다.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신청: 남자친구 박○○ 씨의 사업자 통장(농협)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을 통해, 남자친구가 이 사건 사업장을 독자적으로 운영해 왔다는 사실을 명백히 입증했습니다.
4. 결론: 부당한 세금으로부터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리겠습니다
갑작스러운 세금 고지서, 특히 자신의 소득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명의대여 등으로 인해 부당한 과세처분을 받으셨다면 즉시 광주 변호사 안준표와 상담하셔야 합니다.
'실질과세의 원칙'은 납세자의 중요한 권리이며, 이를 침해하는 과세처분은 마땅히 취소되어야 합니다.
광주변호사 안준표는 이러한 행정소송, 특히 조세 관련 분쟁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와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억울함을 해소하고 정당한 권리를 되찾아 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부당한 세금 부과처분으로 인해 고통받고 계신가요? 지금 바로 광주변호사 안준표에게 연락하여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세요. 여러분의 정당한 권리를 지키는 데 제가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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