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광주 변호사 안준표입니다.
최근 딥페이크(Deepfake) 기술을 이용한 허위 영상물 제작 및 유포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인 경우 더욱 엄중하게 처벌되는 범죄입니다. 오늘은 실제 사건에서 광주 변호사 안준표가 작성한 변호인 의견서를 바탕으로, 이러한 디지털 성범죄의 심각성과 피의자의 허위 주장에 대한 반박 논리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사건의 개요: 피해자의 얼굴이 합성된 허위 영상물
이 사건의 피의자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사진을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진(상반신이 노출된 여성의 이미지)의 얼굴 부분에 피해자의 얼굴을 합성한 허위 영상물[딥페이크]을 편집·합성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피의자는 이러한 허위 영상물을 '반포' 또는 '소지'할 목적으로 제작한 것으로 보입니다.
피의자는 이에 대해 '허위영상물[딥페이크]을 제작하거나 소지한 사실이 없으며, 휴대전화에 해당 영상물이 보관된 것은 불상의 해킹범 소행'이라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하였습니다.
2. 성폭력처벌법 및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 적용
광주 변호사 안준표는 피의자가 허위영상물[딥페이크]을 제작한 것은 성폭력처벌법 위반(허위영상물편집·반포 등)죄와 청소년성보호법 위반(성착취물제작·소지 등) 죄에 해당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가. 허위영상물이란?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 등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 또는 가공한 편집물 등을 의미합니다. 대표적인 예로 딥페이크나 성적 사진 합성을 들 수 있습니다.
나. 성폭력처벌법
허위영상물[딥페이크]을 '반포 등 할 목적으로' 편집 등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다. 청소년성보호법(아청법)
2020년 개정된 법률에 따라 '아동·청소년 이용음란물'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로 변경되었으며, 이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및 성학대를 의미한다는 점을 명확히 합니다. 허위영상물[딥페이크]의 등장 대상이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경우, 성폭력처벌법 위반과 청소년성보호법 위반이 동시에 성립할 수 있습니다.
제작·수입 또는 수출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구입, 소지, 시청 1년 이상의 유기징역
광주 변호사 안준표는 피의자가 직접 피해자의 얼굴을 합성하여 허위영상물[딥페이크]을 '제작'한 것으로 추정하며, 설령 직접 허위영상물[딥페이크]을 제작하지 않았더라도 타인에게 의뢰하여 허위영상물[딥페이크]을 '구입'하거나 단순히 휴대전화에 '소지'하고 '시청'한 사실만 입증되어도 청소년성보호법 위반죄가 성립함을 강조했습니다.
3. 피의자의 '해킹' 항변, 왜 신빙성이 없을까요?
광주 변호사 안준표는 피의자가 자신의 혐의를 피하기 위해 '해킹'을 주장하고 있으나, 다음과 같은 논리적이고 상식적인 이유를 들어 피의자의 주장을 신빙성이 없다고 강력히 반박 했습니다.
가. 해킹의 일반적인 목적과 방식
통상적으로 휴대전화 해킹은 해당 휴대전화 명의자를 대상으로 금융 범죄(보이스피싱, 몸캠 피싱 등)를 저지르거나 개인 정보를 유출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불상의 해킹범이 피의자의 휴대전화에 있던 수많은 사진 중 굳이 피해자의 사진을 특정하여 합성 사진을 만들 이유가 없습니다.
나. 피해자 특정의 어려움
만약 해킹범이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하려 했다면 피해자의 신상 정보를 알고 있어야 하는데, 피의자가 피해자의 연락처에 사진을 등록하지 않았다면 이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다. 합성 사진의 유출 목적 부재
해킹범이 애써 만든 합성 사진을 유출하지 않고 피의자의 휴대전화에만 남겨둘 이유는 상식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해킹범이라면 자신의 전자기기를 이용했을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라. 피의자의 과거 행적
피해자의 진술에 따르면, 피의자는 과거에도 연예인의 얼굴을 나체 사진에 합성한 파일을 소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때도 '해킹'을 당했다고 주장할 것인지 의문을 제기하며 피의자 주장의 신빙성을 더욱 떨어뜨립니다.
마. 디지털 포렌식 흔적 부재
피의자의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절차가 진행되었다면, 해킹의 흔적이 남았을 것입니다. 광주 변호사 안준표는 피의자의 휴대전화에 아무런 해킹 흔적이 없을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이러한 반박 논리들은 피의자의 '해킹' 주장이 단순한 핑계에 불과하며, 실제로는 피의자가 직접 범행을 저질렀거나 관여했을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합니다.
4. 디지털 성범죄, 엄정한 법적 대응이 필수입니다
이 사건은 디지털 기술을 악용한 성범죄가 얼마나 쉽게 발생할 수 있고, 피해자에게 얼마나 큰 고통을 줄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전형적인 사례입니다. 특히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착취물, 그 중에서도 허위영상물[딥페이크]는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며, 법률 역시 이를 엄중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를 입으셨거나, 이와 관련된 법률적인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광주 변호사 안준표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피의자의 허위 주장에 휘둘리지 않고, 증거를 철저히 확보하여 정당한 법의 심판을 받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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