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법무법인 휘 변형관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명예훼손으로 고소된 피의자를 변호하여, 피해자가 결국 처벌불원의사를 제출함으로써 불송치로 마무리된 사건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실관계
의뢰인은 직장 내에서 대표자의 행동에 대한 일정한 사실관계를 다른 이들에게 이야기한 점이 확인되어 명예훼손으로 고소되었습니다.
변론전략
명예훼손의 경우, 그 죄명만을 생각하여 추상적인 범주로 처벌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형법에서는 제307조 제1항에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제2항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을 명확히 구분하여 엄격한 구성요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고소인은 제 의뢰인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고소하였습니다. 이에 저는 의뢰인이 구체적인 행위를 우선 명확히 특정하고, 그것이 허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여러 증거와 함께 주장하였습니다.
조사입회 과정에서 그러한 부분을 충분히 주장하고 입증한 결과 우리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적시한 내용이 사실에 부합한다는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불송치 - 공소권 없음
이러한 과정이 고소인 측에게 전달되었고, 이 사실을 알게 된 고소인 측에서 고소를 취하하면서 반의사불벌죄인 명예훼손죄에 대하여 공소권 없음을 이유로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완강해보이던 고소인은 명확한 증거와 사실 앞에 결국 자신의 고소가 잘못되었음을 인식하고 고소취하를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억울함을 가지고 있던 의뢰인의 마음을 해소할 수 있어서 뜻 깊었던 사건으로 기억합니다.
모든 사건에 정해진 결과는 없습니다. 형사사건으로 고민하고 계신다면 언제든 변형관 변호사에게 상담을 신청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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