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법무법인 휘 변형관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협박죄로 고소당한 의뢰인을 변호하여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 낸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실관계
의뢰인은 평소 친분이 있던 인물과의 감정적 대립이 생겨, 이에 화나는 마음에 '죽을수도 있다'는 취지의 문자를 발송한 사실로 고소되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금전적인 문제가 있었고, 평소에는 친분이 있었지만, 그것으로 인하여 다툼이 생기면서 과격한 문자를 보내게 된 것입니다.
변론전략
다소 과격한 내용의 문자를 보낸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판례에 의할 때 협박죄는 단순히 그 형식적 표현만을 두고 성립되는 것은 아닙니다. 협박죄란 피해자에게 해악을 고지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사자 간의 관계, 친숙도, 행위 전후의 사정 등 여러 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합니다.
또한, 해악의 고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정도의 표현이나 방식이라면 협박죄는 성립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러한 법리적 측면을 강조하여 조사에 임하였고,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결과: 불송치 - 혐의없음
평소 어떠한 위법행위를 해본 적 없던 의뢰인은 경찰조사 그 자체만으로도 상당한 부담과 걱정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에 제가 조사에 함께 임하며 안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고, 결과적으로는 불송치 결정을 받아내어 근심에서 벗어나도록 하였습니다.
협박죄 등의 형사사건으로 고민하고 계신다면 언제든 변형관 변호사에게 상담을 신청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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